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06-08 시행 2018-06-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제4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보도
영업소
영업소
점포 등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영업소
영업소
보도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영업소
영업소
보도

4)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도로
영업소
영업소

 
5) 횡단시설이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6)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B영업소소소
보도
사유인도
A영업소
보도
사유인도
C영업소
보도
보도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측정한다.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3. 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나.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③ 제1항·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 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7.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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