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원주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객의 규모2.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
제5조(직무)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6조(선발 및 활용)
제6조(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비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직무의 수행을 위해 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활동실적관리)
제8조(활동실적관리) 시장은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