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5. 12. 31.>

제3조

제3조 삭제 <2016. 12. 30.>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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