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직 위정 원비 고
계63
상임 단원소 계39
상임 단원지 휘 자1
상임 단원단 무 장1
상임 단원수석반주자1
상임 단원수석단원4
상임 단원일반단원30
상임 단원반주자1
상임 단원악보단원1
비상임단원소 계24
비상임단원일반단원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 11. 20.>
 단원의 종류 및 정원(제4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구분지급기준
단무장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의 80퍼센트
수석반주자,반주자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의 80퍼센트
수석단원, 일반단원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의 80퍼센트
악보단원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의 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본봉 지급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구 분수 당
일 반 단 원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6. 3. 10>
비상임 단원수당 지급기준

별표 4

직위월액비고
단무장150,000
수석반주자150,000
수석단원150,000
일반단원 및 반주자100,000
악보단원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06. 3. 10.>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예능연구수당 지급기준(제5조의3제1호 관련)
(단위: 원)

별표 5

직위월액비고
단무장150,000
수석반주자150,000
수석단원150,000
일반단원 및 반주자100,000
악보단원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06. 3. 10.>,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직책수당 지급기준(제5조의3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6

직위월액비고
단무장100,000
수석반주자100,000
수석단원100,000
일반단원 및 반주자50,000
악보단원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06. 3. 10.>,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복리수당 지급기준(제5조의3제2호 관련)
(단위: 원)

별표 6의2

직위1회 지급액비고
지휘자70,000
단무장50,000
수석반주자50,000
수석단원50,000
일반단원 및 반주자50,000
악보단원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의2 ] <신설 2006. 12. 22.>, <개정 2015. 11. 20.>
상임단원의 공연수당 지급기준(제5조의2제4호 관련)
(단위: 원)

별표 7

구분종류지급기준비고
상 임지휘자원주시 공무원 5급 상당
상 임단무장원주시 공무원 7급 상당
상 임수석반주자,반주자원주시 공무원 7급 상당
상 임수석단원, 일반단원원주시 공무원 8급 상당
상 임악보단원원주시 공무원 8급 상당
비상임일반단원원주시 공무원 8급 상당
객 원지휘자원주시 공무원 5급 상당
객 원단원원주시 공무원 8급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06. 3. 10.>, <개정 2017. 10. 11.>
여비지급 기준(제5조의4 관련)
 (단위: 원)

별표 8

종류호봉비고
단무장1호봉
수석반주자,반주자1호봉
수석단원, 일반단원3호봉
악보단원3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신설 2006. 3. 10.>,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최초호봉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9

구 분경 력 기 준환산율
단원경력○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 분야 근무경력 ○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중등학교 이상에서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퍼센트 (단, 원주시립합창단 이전의 총 경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사경력○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기타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동일 분야에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 분야에 활동한 경력50퍼센트 (단, 원주시립합창단 이전의 총 경력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06. 3. 10.>, <개정 2017. 9. 15.> 
경력 환산 기준표(제8조제4항 관련)

별표 10

직위1회 지급액비고
단무장130,000
수석반주자,반주자130,000
수석단원, 일반단원120,000
악보단원1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17. 9. 15.>, <개정 2021. 7. 9.>
 
상임단원의 교통비 지급기준(제5조의3제6호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10, 2013. 12. 13.>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화교육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22., 2009. 7. 1., 2022. 10. 12., 2024. 7. 12.>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파트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파트장중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중에서 지휘능력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06. 12. 22.>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4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단장 외에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06. 3. 10.]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

제5조(상임단원의 급여)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1. 7. 9.>② 합창단 지휘자의 보수는 계약에 따르며, 연봉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한다. 이 경우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제5호다목의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5급 상당)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7. 9.>[전문개정 2006. 3. 10.]

제5조의2(비상임단원의 수당)

제5조의2(비상임단원의 수당)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6. 3. 10.]

제5조의3(상임단원 수당)

제5조의3(상임단원 수당)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능연구수당, 직책수당, 복리수당, 공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비이며 각 용어의 정의 및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12. 19., 2013. 12. 13., 2017. 9. 15.>1. “예능연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2. “직책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및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3. “복리수당”이라 함은 단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4. “공연수당”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연주회중 정기·기획 연주회를 제외한 찾아가는 음악회, 순회연주회, 각종 행사에 출연한 상임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주회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는 수당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다만,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출연 수입금을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공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5. “명절휴가비”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급여지급일 현재 본봉의 60퍼센트를 지급기준일 전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급여가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본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6. “교통비”란 단원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본조신설 2006. 3. 10]

제5조의4(여비지급 기준)

제5조의4(여비지급 기준)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12. 13., 2017. 10. 11.>[본조신설 2006. 3. 10.]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① 삭제 <2006. 3. 10.>② 삭제 <2017. 9. 15.>③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 2006. 3.10., 2013. 12. 13.>④ 원주시 관내에서 행한 특별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5. 30.>⑤ 상임단원이 원주시 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또는 합동연주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6의 6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반주자는 수석단원의 수당으로 반주자는 일반단원의 수당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 11. 20.>, <개정 2017. 9. 15.>

제7조(급여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7조(급여의 계산방법과 지급일) 제5조부터 제5조3까지의 계산과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7. 9.>[전문개정 2006. 3. 10.]

제8조(호봉산정)

제8조(호봉산정)① 상임단원의 최초 호봉기준은 별표 8과 같다.② 상임단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상 계속하여 상근한 경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1호봉씩 승급한다.③ 상임단원의 군 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에 산정 한다. <개정 2017. 9. 15.>④ 상임단원에게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을 확정한다. 이 경우, 단원 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자로 확정한다. <개정 2017. 9. 15.>⑤ 상임단원 중 지휘자와 비상임·개원단원(객원지휘자를 포함한다)은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⑥ 단원의 내부 직위 조정으로 별표 2의 본봉 지급기준이 승급될 경우 승급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1호봉 이상 삭감하여 획정할 수 있다. 다만, 승급된 계급에서 재획정한 호봉의 급여가 승급 전의 급여를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호봉을 삭감한다. <신설 2017. 9. 15.>[전문개정 2006. 3. 10.][제목개정 2017. 9. 15.]

제8조의2(외부출연 수입금)

제8조의2(외부출연 수입금)① 합창단은 외부로부터 출연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부출연을 할 수 있으며,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전액 원주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② 제1항에 의한 외부출연 수입금에 관하여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입금의 80퍼센트 범위에서 공연에 참가한 지휘자 및 단원에 한하여 출연에 소요된 비용(숙·식비, 교통비, 객원단원 출연료 또는 기타 각종 경비 등)을 공제하고 실비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상임단원에 한한다. <개정 2006. 12. 22., 2013. 12. 13.>③ 원주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2.>[본조신설 2002. 4. 19.]

제9조(단원의 평정)

제9조(단원의 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5.>② 정기 평정은 매년 12월중에 실시한다. <개정 2019. 11. 15.>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④ 단장은 평정의 결과에 따라 단원을 표창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9. 11. 15.>[제목개정 2019. 11. 15.]

제10조(입장료의 징수)

제10조(입장료의 징수) 합창단의 공연입장료는 운영위원에서 그 기준과 절차를 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합창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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