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원주시 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원주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일반단원 60명 내외로 구성 한다. <개정 2010. 4. 15.>② 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0. 4. 15.>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 단무장은 단장 및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악기 및 기물을 보관·관리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 4. 15.>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 및 그 밖에 시장이 위촉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9. 23., 1999. 9. 10., 2002. 12. 23., 2006. 1. 13., 2006. 12. 8., 2009. 6. 23., 2010. 4. 15., 2022. 10. 12., 2024. 7. 12.>④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2010. 4. 15.>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2. 단원의 선발(전형, 실기평정 실시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형위원회)

제5조(전형위원회)① 합창단원의 위촉 전형 및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합창단 전형 위원을 둔다.② 전형 위원은 4인이상 10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 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단원의 구분)

제6조(단원의 구분)① 합창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②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으로 한다.③ 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으로 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 및 위촉)①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9조(위촉연령)

제9조(위촉연령)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제10조(위촉기간)

제10조(위촉기간)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② 위촉 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제11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을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자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자5.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6. 시립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7.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예산 및 경비)

제13조(예산 및 경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계획)

제14조(운영계획) 단장은 합창단의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단, 상임단원에 한한다). <개정 1997. 1. 14.>②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이 전형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의 징수)

제16조(입장료의 징수)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입장권 판매 총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⑤ 입장료의 징수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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