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9.10.1>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12.13>②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중 관련 국·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종료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6.5.30, 2014.07.01>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상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