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7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 . (제 회)의 결 사 항
제 출 자○ ○ 실·과·소장
제출 연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 5.30, 2008.12.31, 2011. 1. 7, 2013.12.13>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 ○ (안건명)
1. 제안이유
 0. ○○○○○
 0. ○○○○○
 
2. 주요골자 및 심의내용
 가. ○○○○○
 나. ○○○○○
 다. ○○○○○
3. 기타 참고사항
 가. 심의근거․법령 등
 나. 심의자료 : 별지 참조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위 원부위원장위원장
심 의 위 원
가부
안건명
결정사항
결정사유
심 의 위 원경제문화국 장시민복지 국 장환경녹지 국 장건설도시 국 장도시주택 국 장보건 소장농업기술 센터소장상하수도 사업본부장평생교육 원장총무과장기획예산 과장
심 의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12.23, 2004.2.6, 2006. 5.30, 2006.12.22, 2008.12.31, 2009.7.1, 2011. 1. 7, 2013. 9.27, 2013.12.13., 2015.06.30., 2019.06.07.>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안 건 명
의안번호개최일시개최장소
위원정수참 석불 참
회의진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5호서식

접 수접 수안건명제안부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안건명제안부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30, 2009.10.1>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12.13>②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제3조(회의록 및 심의대장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중 관련 국·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종료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6.5.30, 2014.07.01>

제5조(의결통지)

제5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안건상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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