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에 한하여 적용한다.1. 삭제 <2025. 2. 7.>2. 삭제 <2025. 2. 7.>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 활동2.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활동3.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5.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전문개정 2025. 2. 7.]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ㆍ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보조금의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2. 7.]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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