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원주시에 소재하는 업체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업체1)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2) 수출업체3)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6) 원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7)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관련사업 서비스업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관광사업체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업체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본조전문 개정 2017.9.15.]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3.10]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010.12.31, 2017.9.15.>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8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10>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3억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본조 신설 2013.11.08.] <개정 2017.9.15.>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삭제 2006. 3.10>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제2조의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추천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해당 금융기관에도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1. 상호2. 소재지(본사 및 공장소재지 포함)3. 사업자등록번호4. 대표자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6. 주생산업종의 변경7. 대출기관8. 추천기한 연장9. 지원대상시설의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본조 전부개정 2013.11.08.]
제10조의2(대출기관)
제10조의2(대출기관)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7.9.15.]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