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 청 인업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 청 인법인(주민)번호설립일설립일설립일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본사본사본사
신 청 인주소사업장사업장사업장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업종품목품목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장애인 고용기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장애인 고용인원 : 명 (※ 해당 연도 추가고용 명)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산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자금용도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기사용액※기사용액※기사용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업체 현황 및 신청 내역대출희망은행
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적격여부 검토내용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항목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업체실태검토결과검토결과검토결과비고비고
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1. 사업장 관내 소재
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2. 해당 업종
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3. 가동(영업)실태
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4. 추천한도액 범위 내
5. 국세 및 지방세 납부5. 국세 및 지방세 납부5. 국세 및 지방세 납부
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6. 추천 제외대상 여부
7.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7.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7.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조건 해당 여부
8. 취급여부에 의한 심사자 의견8. 취급여부에 의한 심사자 의견8. 취급여부에 의한 심사자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6. 3.10, 2010.12.31>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9조 관련)
( 년 월 일)

별지 제1호서식

금융기관 확인금융기관 확인□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은행명은행 지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출□가능 □불가(남, 여)(남, 여)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확인자(인)(남, 여)(남, 여)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기타의견*기타의견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기 본 사 항업 태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기 본 사 항업 태연락처연락처FAXFAXFAX
기 본 사 항종 목연락처연락처FAXFAXFAX
기 본 사 항종 목연락처연락처담당자담당자담당자직위 성 명직위 성 명직위 성 명직위 성 명
기 본 사 항소재지*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
사업규모사업규모종업원수최근연도 매출액최근연도 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수출액수출액천불
자산현황 (재무제표상)자산현황 (재무제표상)자산총액백만원부채총액부채총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자본금백만원
신청자금신청자금자금구분(용도)자금구분(용도)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기지원액기지원액기지원액기지원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
신청자금신청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은행 지점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매출규모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매출규모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매출규모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매출규모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매출규모 확인 서류(재무제표, 부가세과세증명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 3.10, 2010.12.31., 2017.9.15.>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제8조제1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구분합계연도별 매출액(최근 3개년도)연도별 매출액(최근 3개년도)연도별 매출액(최근 3개년도)연도별 매출액(최근 3개년도)
매출액-년도 매출액년도 매출액년도 매출액
내수
수출
구분인건비원부자재비운영비기타
금액
산출내역
구분부지건축기계설비기타
금액
산출내역
구분총 소요 자금자금조달계획자금조달계획자금조달계획
구분총 소요 자금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자부담기타
운전자금
시설자금
구분년년년합계
합 계
원 금
이자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9.15.>
사업계획서(제8조제2호 관련)
1. 기업현황
 가. 회사연혁(설립일 등)
 : 
 나. 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 
 다. 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2. 사업추진 계획 (단위 : 백만원)
 가. 운전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운전자금 신청시 작성)

 나. 시설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시설자금 신청시 작성)

3. 소요자금 조달계획
 

4. 융자금 상환계획
 가. 자부담 조달 방법
 : 
 나. 융자금 상환 계획(최대 3년)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본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융자금(이자지원금 포함)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대표자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업체명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
추천(대출)일자추천(대출)일자추천(대출)일자
추천(대출)금액추천(대출)금액추천(대출)금액
추천(대출)은행추천(대출)은행추천(대출)은행
□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변경내역
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변경 요청시) 금융기관 확인※(은행변경 요청시) 금융기관 확인※(은행변경 요청시) 금융기관 확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은행명은행명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 출대 출가능, 불가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인자확인자(인)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9.15.>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변경신청서(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업 체 현 황업 체 현 황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법 인 번 호
주 소종 업 원 수
업 종종 목
연 락 처☏ 033) (팩스 : )☏ 033) (팩스 : )☏ 033) (팩스 : )☏ 033) (팩스 : )☏ 033) (팩스 : )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보증서 금액보증서 금액원원보증기관보증기관
보증수수료 납부액 (최초 1년도 분)보증수수료 납부액 (최초 1년도 분)원원수수료 지원신청액 (요율의 1%한도)수수료 지원신청액 (요율의 1%한도)원원원
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대 출 내 역
대출용도대출금액대출금액
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일자
첨부(증빙) 서류1. 은행대출 확인서류 1부 2.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1. 은행대출 확인서류 1부 2.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사업자등록증명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담당공무원 확인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3.11.08.><개정 2017.9.15.(별지 제3호서식에서 이동)>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제6조의2제2항 관련)

 원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제2조(융자추천대상 업체)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해야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원주시에 소재하는 업체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업체1) 농공ㆍ산업단지 입주업체2) 수출업체3) 공예품 및 토산품생산업체로서 보전육성의 가치가 있는 업체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6) 원주시 소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7) 제조업 및 지식ㆍ정보관련사업 서비스업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건설업 중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관광사업체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도매 및 소매업체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체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일반음식점 업체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업체[본조전문 개정 2017.9.15.]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제3조(융자추천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시설 및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3.10]

제4조(추천한도액)

제4조(추천한도액)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업체의 융자 추천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3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0.1,2010.12.31, 2017.9.15.>② 창업 및 시설자금은 총 소요액의 75퍼센트 범위에서 8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이차보전율)

제5조(이차보전율)① 융자추천에 의한 이차는 시중은행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융자기간 동안 예산에서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금리변동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매년 초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 공고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이차보전기간)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조건 등은 매년 초 공고 시 정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 >② 국가적인 경제위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3.10>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제6조의2(신용보증수수료)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액에 신용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용보증액: 3억원 이내2. 신용보증료율: 1퍼센트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본조 신설 2013.11.08.] <개정 2017.9.15.>

제7조(융자추천시기)

제7조(융자추천시기) 융자금의 추천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의하여 수시로 융자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

제8조(융자추천신청)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10, 2010.12.31>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 재무제표)4. <삭제 2006. 3.10>5. 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6.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9조(융자추천심의)

제9조(융자추천심의)① 시장은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업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융자금이 소진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

제10조(변경신고 및 사후관리 등)① 제2조의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추천 결정이 취소되거나 대출금 상환 완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해당 금융기관에도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15.>1. 상호2. 소재지(본사 및 공장소재지 포함)3. 사업자등록번호4. 대표자5. 개인기업의 법인전환6. 주생산업종의 변경7. 대출기관8. 추천기한 연장9. 지원대상시설의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사용실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휴·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한다.[본조 전부개정 2013.11.08.]

제10조의2(대출기관)

제10조의2(대출기관)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7.9.15.]

제11조(융자계획공고)

제11조(융자계획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연초에 융자금의 총액 한도액, 융자조건, 신청절차 등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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