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르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원주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 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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