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확인을 하고,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
제7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농업인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