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들에게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을 위하여 원주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진흥 등)

제3조(체육의 진흥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의 육성·보급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조(전문체육 진흥)

제4조(전문체육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전문체육 활성화 사업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3. 전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전문체육 교류 사업5. 전문체육 단체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6. 전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연수 및 스포츠산업 육성7.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체육 진흥)

제5조(생활체육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 생활체육 단체 육성3.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5.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배치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2. 장애인체육 단체 육성3. 장애인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4. 장애인체육 교류 사업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스포츠산업 육성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프로스포츠 진흥)

제7조(프로스포츠 진흥) 시장은 프로스포츠 진흥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 연고구단 육성 관련 사업2. 프로스포츠 대회 유치 및 행사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체육회장2. 원주시의회 의원3. 원주시 체육업무 담당국장4. 체육, 체육행정 및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 할 수 있는 사람[전문개정 2021. 5. 28.]

제9조(협의회 회의)

제9조(협의회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전문개정 2021. 5. 28.]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체육회와 원주시장애인체육회 및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2. 12. 30.>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③ 제2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④ 원주시체육회장과 원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되는 비용에 변동이 발생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5. 2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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