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와 원주시 출향인(出鄕人),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주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3.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4.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