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19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주시민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원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ㆍ법인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4. “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원주시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등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2. 학교 등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등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양성 및 연수4.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7. 학교 등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ㆍ지원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교육의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원주시의회 의원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5. 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위원 직무의 원활한 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주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제15조(환경교육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제14조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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