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인제군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5년 이내)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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