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이체)⑨차량 구 입 비 및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⑪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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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7.10〉

[별지 제2호서식] 차량 교체승인 요청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운행년월수)⑨ 차 량 등록번호⑩ 비고
( )( )( 년 월)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소속 기 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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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7.10.〉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환승인 요청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비고
① 차종② 차형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차량 소속 기관⑧ 사용 부서⑨ 차량 소속 기관⑩ 사용 부서비고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7.10.〉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대 번호⑥ 차량 등록 번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 일 자⑧ 취득가격 (천원)
( )
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비고: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를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끝. 첨부: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등록말소 또는 명의이전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7.10.〉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 소속 기관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 문서번호승인일차종차형차명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차량 번호등록 일자용도사용 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7.10.〉
차량정수관리대장


 ※ 작성주
 1.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 기재
 2. 취득구분 : 구매, 양여, 기증, 관리전환, 제작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6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차량배차(승인)신청서

차 량 배 차(승인) 신 청 서차 량 배 차(승인) 신 청 서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
차 량 배 차(승인) 신 청 서차 량 배 차(승인) 신 청 서결 재
부 서 명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사용기간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
용 무
행 선 지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에 배차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번호운 전 원
배차기간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200 . . . ~ . . .
용 무
행 선 지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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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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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리전일까지 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전 일 잔 량ℓ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리전일까지 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차 량 번 호호운 행 거리금일운행 거 리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금 일 급 유 량 (금년도급유누계)ℓ ( ℓ)ℓ ( ℓ)
운전원(인)운 행 거리금일운행 거 리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리금일까지 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리금일까지 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일 잔량금 일 잔량금 일 잔량금 일 잔량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운행경로출발시각출발시각도착시각도착시각운행거리 (Km)운행거리 (Km)비 고비 고
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상 태확인자 의 견
운행전 점 검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운행전 점 검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③ 에어크리나 상태는
운행전 점 검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운행전 점 검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운행전 점 검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전 점 검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전 점 검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운행중 점 검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운행중 점 검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운행후 점 검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운행후 점 검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운행후 점 검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운행후 점 검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운행후 점 검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운행후 점 검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7.10.〉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 운전원은 운행하는 날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확인자 (인)

 ※ 본 점검표는 운전원이 기재후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차량 정비대장

정비일자자 동 차 등록번호차명자동차 규 격정비구분정 비 개 요 (수리부품명)단위수량금액 (원)구입처․ 정비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5.7.10.〉
차 량 정 비 대 장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 종차 형차 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21.5.27., 2025.7.10.〉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단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아.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 검토
 1) 차종(승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2) 저공해자동차 등급(1급, 2급, 3급, 일반형) : 
 3) 제외자동차 승인요청번호 :

[별표 1]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정대상내 구 연 한
승 용 (전용)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 수 - 부군수 - 의 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차형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형승용차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짚형 또는 다목적형으로 분류되는 각종 짚형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 (업무용)대형승합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 (업무용)중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포함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 (업무용)소형승합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승합용 (업무용)경형승합차 (배기량 8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화물용경형승합차 (배기량 800cc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특수용청 소 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 뇨 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 급 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 료 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타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 카 차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 타단위행정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7.10.>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승용차량 배정대상기관승용차량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용도별용도별
승용차량 배정대상기관승용차량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전 용업무용, 사업용
합 계합 계36대4대32대
본 청본 청22대3대 (군수, 부군수, 의전용)19대
직속 기관보건소5대5대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터4대4대
사업소상하수도1대1대
사업소시설관리1대1대
인제군의회(의회사무과)인제군의회(의회사무과)3대1대 (의장)2대
사 업 별배 정 대 상 차 형 및 대 수
통근 및 마을버스 기타사업용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 ․ 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기타 사업용도로유지․보수 각단위행정기관 : 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본청 및 농업기술센타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본청 및 산림보호 및 보존등 :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하여 적정대수 배정 본청 및 상하수도사업소등 :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 등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단위행정기관 : 사업량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르게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르게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5.25., 2025.7.1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1. 승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1.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까지 기준정수 이외에 별도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2. 총 기준정수 내에서 배정대상기관별 정수는 조정이 가능하다.
 3. 정부시책 상 추진 중인 사업 중 보조금이 포함된 차량의 정수는 별도로 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수의 유지는 사업기간 내로 한정한다.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의 분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분 류 번 호
차 종 별차 형 별구입차량임차차량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다목적형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임가1 임가2 임가3 임가4 임가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임나1 임나2 임나3 임나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임다1 임다2 임다3 임다4
특수용차량․ 청 소 차 ․ 앰브란스 ․ 분 뇨 차 ․ 진 료 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 카 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임라1 임라2 임라3 임라4 임라5 임라6 임라7 임라8 임라9 임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7.10.>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종․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제-가2-10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제-다1-3
 ③ 중형승용차량을 12번째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 인제-임가2-12

[별표 4] 공용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

〔별표 4〕<신설 2025.7.10.>
공용차량의 공무용 표시(로고) 기준(제18조 관련)
1. 표시대상 
 ◦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정수 등록된 모든 차량 (임차차량 포함)
 ◦ 다만, 전용 및 의전 승용차량은 제외
2. 표시 내용 
 ◦ 인제군 캐릭터, CI, 슬로건 등을 인제군명과 함께 디자인
 ◦ 기존 차량에 부착된 ‘공무수행’ 표시 기타 로고 등은 차량 교체 시까지 사용 가능
3. 표시 위치 및 크기 
 ◦ 승용 및 화물차량, 소형 승합차량은 운전석 및 조수석 옆문에 표시
 ※ 특수차량은 구조변경 전의 차량을 참조해서 부착 
 ◦ 중·대형 승합차량은 누구나 식별이 쉽게 차량 정면의 중간 부분에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단위행정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차량정수”란 단위행정부서의 업무 및 정원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의전용 차량”이란 단위행정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업무용 차량”이란 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자동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단위행정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인제군의회의 각 부서를 말한다.8.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또는 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부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기준)

제5조(정수배정 기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단위행정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단위행정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임차차량 포함) 정수배정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 및 차량교환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단위행정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우선하여 정수배정 요청하여야 하며, 임차차량 또한 정수배정 승인 후 임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부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타 기관 등과 협력이나·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직 정원협의)

제9조(운전직 정원협의)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직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의 교체)

제10조(차량의 교체)①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② 전용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

제10조의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임차)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제10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환승인 요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5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 (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시하여 공용용도로 등록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차량에 대하여는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17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주무부서를 공용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을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

제18조(차량의 관리방법)① 단위행정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관련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집중관리부서의 팀장은 해당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⑥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에게 출ㆍ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가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 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및 행사 참석, 민원업무 등의 경우 등2. 재난·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19조(배차신청)

제19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 전에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차량총괄부서 및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및 긴급사태 발생, 전용 및 의전차량은 배차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배차승인)

제20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 및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유류구입 등)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2조(유류사용 정산)

제22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

제23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대장을,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통신망에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서식은 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6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8호서식)5.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책임자 1명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지도ㆍ점검 등)

제25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반기 1회 이상 단위행정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단위행정부서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7. 운전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시건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등을 받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28조(운전주의 의무)

제28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이 부과될 시에는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④ 운전원은 운전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위행정부서의 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6.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안전교육 등)

제30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운전원 교류)

제31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부서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차량의 직접운전)

제32조(차량의 직접운전)① 단위행정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단위행정부서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직원(인제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3조(차량반납)

제33조(차량반납)① 제32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미리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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