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29호서식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 (점 유)현소유자 (점 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현 재: ㎡년 도내 용금 액
토지등급취득시: ㎡
토지등급현 재: ㎡
농지등급취득시: ㎡
농지등급현 재: ㎡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현재: ㎡년 도내 용금 액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
구조구성재료
구조지붕종류
구조층 수
구조단 면 적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 :수종 :수종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연 도내 용금 액
본수본수(본) 주
식재상황연월일
식재상황본 수
식재상황면 적
식재상황식재자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인공구조물 )( 인공구조물 )( 인공구조물 )( 인공구조물 )( 인공구조물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연 도내 용금 액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작 성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기계기구 )( 기계기구 )( 기계기구 )( 기계기구 )작 성 자확 인
관리관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
관리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 번호제조 번호구입금액연 락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연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 월 일깊 이m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비행구역
명 칭개 수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연 월 일깊 이착 수 연 월 일
등 록 연 월 일깊 이착 수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연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연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몸체자료정격출력총 톤 수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특허권/그 밖의 권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연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출자재원등)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지상권 등 그 밖의 용익물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 재 지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취득연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전변경후내역비고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군읍면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군읍 면리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군군읍 면읍 면읍 면읍 면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차 수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총 면 적총 면 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차 수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소유자 주소·성명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차수목적차수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지급연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신청인➀ 성 명➀ 성 명➁ 생년월일 (법인번호)➁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➂ 주 소➂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사용기간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 (구조)지목 (구조)면적(㎡) (연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사용기간비고
□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사용조건 : 인제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사 용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
신청인➀ 성 명➀ 성 명➁ 생년월일 (법인번호)➁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➂ 주 소➂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➄ 신 청 내 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대부기간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 (구조)지목 (구조)면적(㎡) (연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대부기간비고
□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첨부서류 1. 신분증 2.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대 부 료 : 인제군의 결정에 의함
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위 재산의 대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202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인) 인 제 군 수 귀하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 사용 ㎡대부 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 사용 ㎡대부 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 사용 ㎡대부 사용 ㎡대부 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구분 (토지/건물)소재지일단의 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 련 번 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 련 번 호구분 (토지/건물)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구분 (토지/건물)소 재 지일단의 수 량양여대상 수 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 여 시 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주민등록번호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③ 주 소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점유 재산의 표시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점유면적(㎡)점유면적(㎡)점유면적(㎡)분납형식분납형식비고비고
년 회 분납년 회 분납
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분할납부 신청내역
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납부일변상금(원)연부이자(원)연부이자(원)합 계합 계비고
소 재 지점유면적(㎡)부과기간변상금(원)유예신청사유
① 위 치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백만원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④ 건 물구 분본 건 물
④ 건 물면 적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군 비군 비군 비군 비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청사 매각대금 등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위 치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구분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구분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인 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 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군유재산 가격평정 조서

※ 매각 ․ 매수 ․ 교환 ․ 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 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 및 사용상황

자산재평가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계명 : 

㈜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군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 ◦ 재 산 종 별 : 공용, 공공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공장으로 구분
 ◦ 재산종류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 등의 비용 부담)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이 별도로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 사용인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인제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의 대부료 납기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설치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인 제 군 수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1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3-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회계명 : (단위 : ㎡, 천원)

㈜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13-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회계명 : (단위 : ㎡, 천원)

㈜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회계명 : (단위 : ㎡, 천원)

㈜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회계명 : (단위 : ㎡, 천원)

㈜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인제군수(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시군 읍면동 번지 거주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매매계약서의 해석)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인 제 군 수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인제군수(이하 "양도자"라 한다)와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인 제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6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인 제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제2호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군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인제군수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인제군수와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인제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인제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인제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인제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인제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인제군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제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기타의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기타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 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제 군 수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9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인제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기타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종료 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일부종료 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등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기타의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인 제 군 수 (인)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0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6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인제군수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제군수 귀하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인 제 군 수 (인)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29호서식]
관 사 사 용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인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과장)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한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과장5.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괄재산관리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6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화재 등의 보고)

제7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8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제10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1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교환)

제12조(교환)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평정)

제13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4조(인수인계)

제14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5조(매수신청)

제15조(매수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16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춰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17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에 것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토지는 유사지의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은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등 그 밖에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공작물, 선박 및 그 밖에 동산은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고려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18조(증감이동보고)

제18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임차재산)

제19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담당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

제20조(사용허가 및 대부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 면②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제21조(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하며,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2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4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제24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가격평정조서)

제25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26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6조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및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조례 제67조에 따른 변상금 분할납부, 조례 제68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에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2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첨부서류: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제27조(청사관리)

제27조(청사관리) 조례 제53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관사관리)

제28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5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8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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