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원 대 상 | 기 업 명 | 기 업 명 | 기 업 명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지 원 대 상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 지 원 대 상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 | | |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 | | |
| 지 원 대 상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 | | | | 팩스 | 팩스 | 팩스 | 팩스 | 팩스 | | | | | |
| 입주유형 | 입주유형 | 입주유형 | 입주유형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분양(매입) □ 임 대 |
| 입지유형 | 입지유형 | 입지유형 | 입지유형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이전 또는 신설부문 | 이전 또는 신설부문 | 이전 또는 신설부문 | 이전 또는 신설부문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 | | | | | |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 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 | | | | |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총면적 | 총면적 | 총면적 | 공장용지 | 공장용지 | 공장용지 | 공장용지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건축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 | 기준공장면적률(%) |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 | | | | | | | | | | | | | | |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 | | 착공 (예정)일 | 착공 (예정)일 | 착공 (예정)일 | 착공 (예정)일 | | | | 설립완료 (예정)일 | 설립완료 (예정)일 | 설립완료 (예정)일 | 설립완료 (예정)일 | 설립완료 (예정)일 | |
|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 | | | | | | | | | | | | | | |
| 투자금액 (ⓐ+ⓑ+ⓒ) | 투자금액 (ⓐ+ⓑ+ⓒ) | 투자금액 (ⓐ+ⓑ+ⓒ) | 투자금액 (ⓐ+ⓑ+ⓒ)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원 | 상시고용 신규채용 | 상시고용 신규채용 | 상시고용 신규채용 | 상시고용 신규채용 | 명 명 | 명 명 | 명 명 | 명 명 |
| 건축비(ⓐ) | 건축비(ⓐ) | 천원 | 천원 | 천원 | 시설장비 구입비(ⓑ) | 시설장비 구입비(ⓑ) | 시설장비 구입비(ⓑ)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기반시설 설치비(ⓒ) | 기반시설 설치비(ⓒ) | 기반시설 설치비(ⓒ) | 기반시설 설치비(ⓒ) | 천원 | 천원 | 천원 |
| 보조금 신청액 | 보조금 신청액 | 보조금 신청액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지자체 분담금 | 지자체 분담금 | 지자체 분담금 | 지자체 분담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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