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지매입(입지)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설립완료(예정)일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천원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입지)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산업단지 분양 또는 토지매매 계약서, 대금납부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임대료 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업명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 (법 인 등 록 번 호)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이 전 또는 신 설 내 역
이전 또는 신설 전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 소재지
이전 또는 신설 후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 소재지
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본 사 : 명(연구소 포함)
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근 무 인 원공 장 : 명공 장 : 명공 장 : 명공 장 : 명
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
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대면적 : 제곱미터임대면적 : 제곱미터임대면적 : 제곱미터임대면적 : 제곱미터
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 대 내 역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보조금 신청액(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투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명 명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팩스팩스팩스팩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이전前이전前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사업자등록일 (법인등록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이전前이전前
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총 인 원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지역주민 신규채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기존 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상시고용인원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인원(명)교육훈련인원(명)교육훈련인원(명)교육훈련인원(명)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소요금액(천원)소요금액(천원)소요금액(천원)소요금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 포함) 1부 2. 지역주민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제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물류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창업, 신규설립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설 □ 분공장 □ 공장증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 종 (산업분류번호)업 종 (산업분류번호)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산업단지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산업단지 : )업 종 (산업분류번호)업 종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가동개시일공장가동개시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주생산품주생산품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물류운송내역물류운송내역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관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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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

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지 원 대 상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팩스팩스팩스팩스팩스
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이전 또는 신설부문□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 연구소 □ 기타( )
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총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총면적총면적총면적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착공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설립완료 (예정)일
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 (표준산업 분류번호)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투자금액 (ⓐ+ⓑ+ⓒ)원원원원원원원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상시고용 신규채용명 명명 명명 명명 명
건축비(ⓐ)건축비(ⓐ)천원천원천원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시설장비 구입비(ⓑ)천원천원천원천원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천원천원천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조례 제2조8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투자 이행각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사업계획서

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 자 규 모
업 종생산품종업원수동산부동산부채투 자 규 모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년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9호서식]투자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인제군 ○○면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인제군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투자기업관리대장

① 투자 기업상호(대표자명)상호(대표자명)
① 투자 기업주소 및 위치주소 및 위치
① 투자 기업연락처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① 투자 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신고일
① 투자 기업투자금액투자금액고용규모
① 투자 기업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주요 생산품 및 활동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총 금 액:국비: 도비: 군비:국비: 도비: 군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총 금 액:국비: 도비: 군비:국비: 도비: 군비:
예산 지원액산업 단지분양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총 금 액:국비: 도비: 군비:국비: 도비: 군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임대료 감면보조면 적:면 적:면 적: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총 금 액:국비: 도비: 군비:국비: 도비: 군비:
예산 지원액개별 입지매입가 차액보조면 적:
예산 지원액시설보조시설보조대상인원:대상인원:대상인원:
예산 지원액시설보조시설보조총 금 액:국비: 도비: 군비:국비: 도비: 군비:
② 특이 사항
[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작성요령] ① 투자기업은 최근 현황으로 기록 ② 특이사항은 투자기업의 애로해결, 증액 투자 등 지자체의 해당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및 변동사항 등을 기록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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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상금 신청서

지 원 대 상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 표 자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팩 스팩 스
공 장 소 재 지공 장 소 재 지업 종 (산업분류번호)업 종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공장규모 (㎡)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공장등록일
공장규모 (㎡)공장규모 (㎡)
주생산품주생산품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물류운송내역물류운송내역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재무제표상 물류비용 : 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제조원가명세서) 등 확인원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1]물류 보조금 지급기준

상시고용인원수지원기준한도액
10명 이상 ~ 15명 미만운반비의 10%기업당 2천만원
15명 이상 ~ 20명 미만운반비의 15%기업당 3천만원
20명 이상 ~ 25명 미만운반비의 20%기업당 4천만원
25명 이상운반비의 25%기업당 5천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물류 보조금 지급기준

[별표 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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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기업의 요건)

제2조(투자기업의 요건)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타 시ㆍ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지원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9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을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한 기업2. 건축물, 건축설비, 시설장비 등 시설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3. 삭제 <2013.12.1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회의)① 인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제외)

제4조(보조금 지원 제외)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기업이 공장용지 분양·매입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5조(입지보조금의 지원)

제5조(입지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대상은 투자기업이 최초 분양·매입·임차하는 경우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연구소를 군 관할구역 내에 이전·신설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매입·임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③ 입지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양·매입의 경우는 분양·매입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2. 임차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하는 임차 가액의 100분의 50, 상시 고용인원 30명 초과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이내로 하며 임차료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개별입지를 매입한 경우에 제3항의 매입가액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명시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⑤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수도권 이전기업은 분양·매입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보조금의 지원)

제6조(시설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기업의 시설·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수도권 이전기업은 분양·매입·임차하기 위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제7조(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만 지원한다.②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고용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년도 1월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시 전에 이전지역 군민(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군 내로 되어 있는 자)을 고용한 인원을 교육훈련한 때에는 건축허가일 이후의 그 인원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교육훈련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물류보조금의 지원)

제8조(물류보조금의 지원)① 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제조원가명세서)의 운반비만 인정하며, 지원비율은 별표 1과 같다.② 물류보조금은 최초 보조받은 날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상금)

제8조의2(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상금)① 조례 제15조의3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은 해당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물류비, 택배비를 포함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상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군 관내 기존 기업의 지원)

제9조(군 관내 기존 기업의 지원)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장증설시 시설투자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건설 등 완료보고(기준공장 면적률 달성)를 하고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일부 가동시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 공장등록을 완료한 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 등의 투자금액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0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의 금액으로 지원하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고 개별입지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특별지원은 기업당 50억원의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제10조의2(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ㆍ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1.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나. 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군 간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2의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제11조(투자기업의 사후 관리)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투자기업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향파악을 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 상황2. 지원의 변경·취소 또는 반환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3.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항의 확인 또는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 등)

제12조(지원의 변경, 취소 및 환수 등) 조례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투자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부도·폐업·휴업을 말한다.

제13조(성과급 지급기준)

제13조(성과급 지급기준) 조례 제23조의 성과금 지급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14조(다른 규칙 등의 준용)

제14조(다른 규칙 등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인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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