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개정 2023.5.25.>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포
 ○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녹색제품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제품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제군이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해당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목표율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4. 계약 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련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관 평가)

제11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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