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인제군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라 함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 지원2.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3. 드론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5.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6. 드론 관련 교육, 경진대회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의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드론 관련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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