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인제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지원)

제7조의 2(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 시 인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7.「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은 「인제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인제군 경관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제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제교육지원청, 인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인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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