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제정

별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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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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