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 조 (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제3 조 (수도전 번호) 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제4 조 (점검카드 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사항을 기록한다.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 조 (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한다.④제3항의 수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 조 (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급수업종)
제7 조 (급수업종) 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근무중의 이미 책정된 업종의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 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 조 (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제9 조 (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 조 (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이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 조 (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를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 조 (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 조 (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 결의)
제14 조 (조정 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손료등은 매월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 조 (조정결의서) 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료(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 조정)
제16 조 (개시 조정) ①신설 수도전의 개시 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기설 수도전으로서 급수 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점검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제17 조 (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 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 조정)
제18 조 (정산 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 중지의 경우 정산 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 조 (수납기관) 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 조 (수납부) 사용료의 조정 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 일계전)
제21 조 (수입 일계전) ①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 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납일계표)
제22 조 (수납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 금고에서 송부되어 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 조 (수납소인) 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 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 인영부)
제24 조 (소인 인영부) 소인은 소인 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 조 (수입집계부) 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 조 (가산금 및 독촉장) ①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9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가산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 조정한다.<개정 86. 6. 10·95. 12. 11>③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 조 (체납액 정리부) ①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 조 (정수처분) ①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 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②군수는 정수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 처분대상(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거 정수 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④정수 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수도전 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⑤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정수 처분을 유예할 수있다.
제29조(개전)
제29 조 (개전) ①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②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 처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 조 (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 조 (급수업종 변경) 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 조성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제 32 조 삭제 <8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