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08-07-31 시행 2008-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종별수도미터기수도미터기사용자비고
수도전 소재지수도 번호설치(변동) 년 월 일급수 종별구경기물번호사용자비고
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종 별 변 경종 별 변 경계량기교체계량기교체약도약도
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수 도 계 량 기 점 검 부일 자변경종별일 자구 경약도약도
주 소m/m약도약도
성 명〃약도약도
성 명〃약도약도
수 도 전 번 호〃약도약도
노수번호〃약도약도
종 별계량기 구 경〃전화
〃전화
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20 년도
월 분검 침 일검 침 일검 침 일지 침사용자검침인조정인비 고
12
1
2
3
4
5
6
7
8
결 재결 재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구경개전 월일개전 지침점검카드 수령장및 인일련 번호
과장계장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구경개전 월일개전 지침점검카드 수령장및 인일련 번호
결 재결 재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경회수 일자회수 사유회 수 카 드 일련번호
과장계장업종수도전 번 호소재지소유자사용자구경회수 일자회수 사유회 수 카 드 일련번호
주 소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동 번지 통 반
수 도 전업 종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종전업체명
수 도 전
급 수 전 실 태지전수지전수지전수지전수욕탕욕탕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대)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수세식변소(소)기타급수 장치내용기타급수 장치내용기타급수 장치내용
급 수 전 실 태
급수사정 기 록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당 월당 월
급수사정 기 록
변 경 업종분류업태구분업태구분업태구분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종업원수
변 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1. 허가업종 2. 영업장규모 3. 허가년월일 20 년 월 일
특기사항
적용규모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수도급수조례 제27조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변경점검
결정업종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에서 로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정리확인점검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급수카드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수도전대장심사반심사반심사반심사반계장계장계장계장과장과장과장과장
정리확인공 람
책 번
건 설 과 장 귀하계과장공 람
건 설 과 장 귀하공 람
구분 종별총 건수조정 건수미조정 건수기본요금기본요금초과요금초과요금용구손료용구손료양수기 사용료양수기 사용료합 계합 계
구분 종별총 건수조정 건수미조정 건수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 종
욕탕용 2 종
전 용 공업용
계
업종구분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조 정 내 역비 고
업종구분수도전수건 수조정량조정액비 고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욕탕용1종
욕탕용2종
전용공업용
총 계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
점검월일 20 . . . 납 기 20 . . . No.읍․면/
수 도 전수 도 전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조 정 액비고
종별납부납부자 (성명)사용량조정량기본 요금초과 요금용구 손료양수기 사 용합계비고
전 수총전수
전 수조 정 전 수
전 수미조정 전 수
양수기조정량기본 요금초과 요금용구손료양수기 사용료합계
양 수 기회전
양 수 기분회
양 수 기계
조정원부집계원부수금표 작 성수납부 작 성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조정원부집계원부수금표 작 성수납부 작 성계 원과 장부군수군수
관항세항목종 별조정량조정전수조정금액비 고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욕 탕 용 1 종
욕 탕 용 2 종
전 용 공 업 용
용구손료
계
업 종 구 분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정 기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수 시 조 정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당월조정합계
업 종 구 분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
가 정 용
업 무 용
욕 탕 용 1종
욕 탕 용 2종
전 용 공 업 용
기 타
급수사용료합계
급 수 용 구 손 료
기 타
합 계
조정누계조정누계조정누계당월이동내역당월이동내역당월이동내역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이동내역누계매건당편균적요
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건수량금액조정량(그달)적요
20 년도20 년도읍 호 면읍 호 면읍 호 면읍 호 면노선번호노선번호노선번호호호호종종
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급수전 읍 군 리 번지 반 소재지 면
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수도계량기 장치 년 월 일
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m/mm/mm/m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
구분 월별사용 수량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내가 산 금가 산 금합계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수입년월일적 요
구분 월별사용 수량사용료손료기타기타계가 산 금가 산 금합계납기전납기전납기후적 요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사용료가산금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①가 정 용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②업 무 용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③영 업 용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특 수 별 도 회 사 계 업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③영 업 용회계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④욕 탕 용 1 종회계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⑤욕 탕 용 2 종회계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⑥전 용 공 업 용회계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⑥전 용 공 업 용조성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조성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조성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조성년도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확 인확 인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확 인확 인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급 수 사 항급 수 사 항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수 탁 공 사수 입신 설 공 사 수 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수 탁 공 사수 입수 선 공 사 수 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수 탁 공 사수 입계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수 입급구장치손료수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수 입기 타 수 수 료 수 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수 입기 타 잡 수 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수 입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수 입계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수 입 이 자및 배 당 금예 금 이 자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수 입 이 자및 배 당 금적 립 기 금 수 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수 입 이 자및 배 당 금계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수 입기본재산임대수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수 입저장품매각수입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수 입변상금및위약금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군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분 임 수 입 금 출 납 원 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수 입기 타 잡 수 입검 사 원검 사 원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영 업 외 수 입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수 입계ꄫ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계계계계계ꄫꄫ
년 월 일위 내 역 별 지 와 같 음 년 월 일 영 수 외 명 분합 계 금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수 입 적 수 입 계ꄫꄫ
건건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유 동 자 산 수 입현금예금현금예금이 월 금ꄫꄫ
건건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유 동 자 산 수 입수용가 미수금수용가 미수금과 년 도 미 수 금ꄫꄫ
건건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유 동 자 산 수 입기 타 미수금기 타 미수금″ꄫꄫ
건건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유 동 자 산 수 입기타유 동자산기타유 동자산기타유동자산수입ꄫꄫ
건건합 계 금유 동 자 산 수 입유 동 자 산 수 입계계계ꄫꄫ
건건합 계 금잉여금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시 설 분 담 금ꄫꄫ
건건합 계 금잉여금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타회계건설보조ꄫꄫ
건건합 계 금잉여금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자동산 잉여금 수 입계ꄫꄫ
건건합 계 금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ꄫꄫ
건건합 계 금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ꄫꄫ
종 별종 별종 별건 수금 액가산금수입누계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가 정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업 무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영 업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욕 탕 용 1 종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욕 탕 용 2 종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전 용 공 업 용
영 업 수 입수 도 사 용 료 수 입계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신 설 공 사 수 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수 선 공 사 수 입
영 업 수 입수탁공사 수 입계
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 수 입급 수 용 구 손 료 수 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 수 입기 타 수 수 료 기 타 잡 수 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 수 입
영 업 수 입기 타 영 업 수 입계
합 계합 계합 계
영 업 외 수 입수입이자예 금 이 자
영 업 외 수 입수입이자적 립 기 금 수 입
영 업 외 수 입수입이자계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기 본 재 산 임 대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저 장 품 매 각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병 상 금 및 위 약 금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기 타 잡 수 입
영 업 외 수 입기 타 영 업 외 수 입계
영 업 외 수 입소 계소 계
수 익 적 보 조 수 입수 익 적 보 조 수 입수 익 적 보 조 수 입
수 익 적 수 입 계수 익 적 수 입 계수 익 적 수 입 계
유 동 자 산현금예금수 익 적 수 입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과 년 도 미 수 금
유 동 자 산수 용 가 미 수 금〃
유 동 자 산유동자산기 타 유 동 자 산 수 입
고 정 자 산 수 입토 지자 산 매 각 수 입
고 정 자 산 수 입임 목〃
고 정 자 산 수 입건 물〃
고 정 자 산 수 입차량운반〃
고 정 자 산 수 입가동설비〃
고 정 자 산 수 입계계
고정부채외부차관차 입 금
고정부채공 채〃
고정부채재정자금〃
고정부채고정부채〃
수잉 여 입금수입자본 잉 여 금시 설 분 담 금
수잉 여 입금수입자본 잉 여 금타 회 계 건 설 보 조
수잉 여 입금수입자본 잉 여 금
수잉 여 입금수입자본 잉 여 금
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자 본 적 수 입 계
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인 영관 리 자관 리 자등재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인 영직성 명등재년월일폐기년월일변동사항
월 일월 일적 요조 정 액조 정 액수 납 액수 납 액미 수 액미 수 액
월 일월 일적 요원금가산금원금가산금원금가산금
주소종별수도 번호노순 번호성명및 업체명체 납 액체 납 액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비고
주소종별수도 번호노순 번호성명및 업체명사용료손료사용료손료계비고
소 계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ꄫꄫꄫ발 의발 의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
계 장계 장ꄫꄫꄫ독촉장발부독촉장발부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
검 산검 산ꄫꄫꄫ독촉기한독촉기한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
작 성 자작 성 자ꄫꄫꄫ수납부등기수납부등기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20 ꄫ
20 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20 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세항세항세항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미 수 액미 수 액미 수 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가산금조정액건 수
(목)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수납액수납액사용료손료손료사용료사용료손료손료손료계건 수
1. 가 정 용
2. 업 무 용
3. 영 업 용
4. 욕탕용 1종
5. 욕탕용 2종
6. 전용공업용
계
종 별조정액수 납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조 정 건 수
종 별조정액수 납미수액가산금계조 정 건 수
가 정 용
업 무 용
영 업 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전용공업용
합 계
년도별월별수도사용료가산금대여료금수장치 손 료개전료합계
계금
결 재결 재년 월 일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수 도 전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수처분사용정 수 일개 전개 전
과장계장년 월 일소재지수도번호노순번호종별사용자월분체반액가산금계정 수 일완납일개전일
이 의 신 청 자주 소주 소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읍 리 번지 반 면
이 의 신 청 자성 명성 명기업체명기업체명기업체명
이 의 신 청 자수 도 전수 도 전업 종업 종업 종업 종번 호번 호번 호번 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접수번접수번
이 의 신 청 자수 도 전수 도 전
이의내용이의구분이의구분년 도년 도년 도납 기납 기납 기납 기조정량조정량조정량조정량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납부고지액비 고
이의내용
이의내용사 유사 유
조정경위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검 침 상 황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점검 일자지침지침회전량회전량회전량회전량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납 기납 기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조정경위
조정경위검침원검침원검침원검침원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직 성명 ꄫ
조사내용
처리의견
조 사 자
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 리취급자취급자과 장과 장결 재
조정원 부정리수납부 정 리취급자취급자과 장과 장결 재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읍 인제군 리 번지 반 면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수도전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종별 번호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경정사유 : 경정내용 :
년도기기당초조정당초조정당초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경정조정증 감증 감증 감증 감비고비고
년도기기수량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비고비고
일련 번호수 도 전수 도 전주소성명변경 업종변경조정 일 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번확 인
일련 번호종별 업종번호주소성명변경 업종변경조정 일 자업 체 명 변경사유카드 책번심 사
계 원계 원과 장과 장결 재
결 재
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읍 1. 수도전소재지 : 군 리 번지 반 면 2. 수도전번호 : 용 호 3. 변경사유 : 소유자이전 4. 변경년월일 : 20 년 월 일 5. 전소유자 : 6. 현소유자 : 상기 수전을 본일 소유로 명의변경하고자 체납된 요금일체를 승계키로 하고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ꄫ 인 제 군 수 귀하
번호대장정리점검카드정리점검카드정리체납액체납액관계문서대조필관계문서대조필관계문서대조필
명세별첨명세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 도 전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지 제2호서식〕
점 검 카 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3호서식〕
점 검 카 드 교 부 대 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4호서식〕
점 검 카 드 회 수 처 리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5호서식〕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No.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6호서식〕<개정 95. 12. 11․98. 9. 5>
사 용 료 점 검 집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점검책번호( ) 20 년 월 일 점검원 ꄫ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5. 12. 11>
조 정 내 역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 년 월 일 납기(정기분) 작성자 직 성명 ꄫ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8호서식〕
조 정 명 세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지 제8호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개정 95. 12. 1․98. 9. 5>
수도사용료수입조정결의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 년 월 일 조정
 번호 :

 190㎜×268㎜(신문용지 50g/㎡)
(이면)
조 정 내 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고지서발부일 20 . . .
 납 부 기 한 20 .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5. 12. 11>
업 종 별 조 정 종 합 집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 납기(종합분) 건설과 작성자 직 성명 ꄫ

 190㎜×268㎜(신문용지 50g/㎡)
(이면)

 ※ 이동내역란에는 환불(주서) 과오납, 충당(주서)사항을 기재함. 환불과오납
 ※ 이동내역 누계란에는 감액사항만 계속 누계표시하며 기타 사항은 상호 충당감액
 상쇄한 잔여계수를 기재함
 ※ 당월 조정 매건당 평균량 소수점 이하 첫자리까지 계산 기여함.
〔별지 제11호서식〕

190㎜×268㎜(신문용지 50g/㎡)
※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써 주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수 납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95. 12. 11>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5. 12. 11>
수 입 일 계 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별지 제15호서식〕
소 인 인 영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16호서식〕
수 입 집 계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18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명 세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월분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19호서식〕
가 산 금 조 정 결 의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 년 월 일 납기)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0호서식〕
 월분 가산금 조정보고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2호서식〕
최 고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인제군 읍면 리 번지
수도전번호 호 성명 귀하
 귀하에게 고지된 수도 사용료중 현재까지 체납된 다음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까지 완납하지 않으실 때에는 인제군수도급수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거나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3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 합니다.
체 납 금 액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 년 월 일
 인 제 군 수 ꄫ
〔별지 제23호서식〕
수도전 정수 처분 대장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4호서식〕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5호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98. 9. 5>
급 수 사 용 료 경 정 조 서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98. 9. 5>
급 수 업 종 변 경 처 리 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98. 9. 5>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가로)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사용량사용량전월지침전월지침당월지침
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
구 분구 분구 분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손 료손 료손 료가압류가압류가압류가 산 금가 산 금체 납 분체 납 분
당월분당월분당월분
납기납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수 납 일 부 인취급자인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
사용자 주 소사용자 주 소
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납기납기위 금액을위 금액을위 금액을
납부합니다.납부합니다.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수일 부 납인수납은행
취 급 자 인(은행보관용)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량
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
납기검침일검침일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세 납 분세 납 분
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수일 부 납인수일 부 납인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업종업종업종사용량사용량전월지침전월지침당월지침
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
구 분구 분구 분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급수사용료손 료손 료손 료가압류가압류가압류가 산 금가 산 금체 납 분체 납 분
당월분당월분당월분
납기납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인 제 군 수
수 납 일 부 인취급자인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
사용자 주 소사용자 주 소
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납기납기귀 금액을귀 금액을귀 금액을
납부합니다.납부합니다.납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수일 부 납인수납은행
취 급 자 인(은행보관용)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사용량사용량사용량조정량
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사 용 자 주소․성명
납기검침일검침일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당월지침세 납 분세 납 분
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납부내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납기후총액
수일 부 납인수일 부 납인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취 급 자 인취 급 자 인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수 납 은 행 ※수납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TELTEL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수도번호
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군 읍면 리 번지성명성명노순번호노순번호노순번호노순번호
구분 월별구분 월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비 고비 고
구분 월별구분 월별사용료손료대여료계소인사용료사용료손료손료대여료소인사용료사용료손료대여료소인소인사용료손료대여료대여료소인사용료손료손료대여료소인비 고비 고
1사 용 료
1가 산 금
2사 용 료
2가 산 금
3사 용 료
3가 산 금
4사 용 료
4가 산 금
5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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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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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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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사 용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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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사 용 료
11가 산 금
12사 용 료
12가 산 금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95. 12. 11>
 상수도요금납입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상수도요금원부 상수도요금 영수증

 
 

 상수도요금납입독촉장및납입필통지서 상수도요금원부 상수도요금 영수증

 
 

〔별지 제21호서식〕
수 도 사 용 료 체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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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에서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 조 (적용)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수도전 번호)

제3 조 (수도전 번호) ①군수는 수도전이 신설 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②군수는 등재된 수도전에 대하여는 그 등재와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점검카드 교부상황은 점검카드 교부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카드 정리)

제4 조 (점검카드 정리) ①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징수처분, 급수정지등 필요한사항을 기록한다.②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 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 보관한다.③매년도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카드에 최종 조정내용을 이기하고 수도전번호순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제5조(점검)

제5 조 (점검) ①수도전의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입회인이 없는 빈집이나 동결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전월 사용량을감안하여 수정 조정하고 익월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한다.④제3항의 수정 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제6조(급수량의 확정)

제6 조 (급수량의 확정) 수도 계량기에 의한 급수량은 당월 지침에서 전월 지침을 차인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량이 기본량에 미달될 때에는 요금 조정에 불구하고 실사용량으로 확정한다.

제7조(급수업종)

제7 조 (급수업종) ①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근무중의 이미 책정된 업종의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 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조정한다.②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점검원의 보고)

제8 조 (점검원의 보고) 점검원은 점검한 그 날의 점검결과를 점검집계표(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내역표)

제9 조 (조정내역표)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집계표에 의하여 조정내역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0조(심사)

제10 조 (심사) 군수는 점검원의 검침이 적정계산의 여부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조정)

제11 조 (재조정)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하여야 한다.②재조정 결과가 당초 점검사항과 다를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명세서)

제12 조 (조정명세서)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한다.

제13조(수납부 기재사항)

제13 조 (수납부 기재사항) 정례적으로 조정되는 사용료는 조정명세서에 의거 기본요금, 초과요금, 양수기대금, 용구손료 등으로 구분 수납부에 기재한다.

제14조(조정 결의)

제14 조 (조정 결의)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급수사용료, 양수기 대금 및 용구손료등은 매월말일에 이를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 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

제15조(조정결의서)

제15 조 (조정결의서) ①수익금의 조정이나 경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빙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정결의서에 의거 업종별 조정종합집계료(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개시 조정)

제16 조 (개시 조정) ①신설 수도전의 개시 조정은 매월 말일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조정한다.②기설 수도전으로서 급수 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의 경우의 개시 조정은 점검 정례일의 수도계량기 점검량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7조(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제17 조 (급수업종의 중도 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점검 예정일 현재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다만, 종전 업종 변경신고(별지 제11호서식)가 된 월일의 사용량부터 변경 조정한다.

제18조(정산 조정)

제18 조 (정산 조정) 수도전의 폐전 및 급수 중지의 경우 정산 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일 이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점검예정일 이후 폐전 또는 중지일 현재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2. 폐전 또는 급수중지 신청이 당해 납기분 고지서 발급 후일 때에는 당해 수도전 검침일로부터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검침일로부터 폐전 또는 중지일까지 사용량만 조정하고 15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월분 기본 급수량과 초과량을 조정하여 징수한다

제19조(수납기관)

제19 조 (수납기관) ①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다.

제20조(수납부)

제20 조 (수납부) 사용료의 조정 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별지 제12호서식)에 조정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 일계전)

제21 조 (수입 일계전) ①군수는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 온 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검산 결과 이상이 없으면 납입필통지서를 현년도 및 과년도분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2조(수납일계표)

제22 조 (수납일계표) 제21조에 의한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이를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에 집계하여 군 금고에서 송부되어 온 수도사용료 수납금 집계표와 대사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소인)

제23 조 (수납소인) ①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 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②수납소인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 비고란에 기재하고 과오납 처리 또는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소인 인영부)

제24 조 (소인 인영부) 소인은 소인 인영부(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집계부)

제25 조 (수입집계부) ①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수입집계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②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여 매월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제26조(가산금 및 독촉장)

제26 조 (가산금 및 독촉장) ①고지된 사용료 및 손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9일 이내에 10일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별지 제17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②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미납된 사용료와 손료의 100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가산하며 가산금 조정명세서(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 조정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로 조정한다.<개정 86. 6. 10·95. 12. 11>③가산금 조정보고는 사용료의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가산금 조정보고서(별지 제20호서식)로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체납액 정리부)

제27 조 (체납액 정리부) ①군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체납액의 수납필통지서에 의한 체납 정리후 소인은 제2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8조(정수처분)

제28 조 (정수처분) ①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2호서식)를 발부하고 최고 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 처분할 수 있다.②군수는 정수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 정수 처분대상(별지 제23호서식)에 정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제1항에 의거 정수 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④정수 처분후 3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의 수도전에 대하여는 급수중지 및수도전 대장을 정리하고 수도전 폐전통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교부 하여야 한다.⑤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정수 처분을 유예할 수있다.

제29조(개전)

제29 조 (개전) ①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개전 결정한후 조례 제3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수 처분 해제수수료와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처분한 수도전의 개전시에는 수수료를납부하지 아니한다.②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 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전 정수 처분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제30 조 (이의신청) ①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신청조사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조례 제44조의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②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사항 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조서(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처리되고 그 결과를 납입자에게 통지한다.

제31조(급수업종 변경)

제31 조 (급수업종 변경) ①급수업종 변경은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변경된 업종 변경사유 및 변경 조성 해당 납기를 사용자에게 통지한다.②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는 급수업종 변경처리부(별지 제27호서식)에 등재하고 그 등재순으로 편철한다.제 32 조 삭제 <86.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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