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2 시행 2022-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보호자(아동)와 상담 후 작성할 것.
대상아동대상아동성명성별 [ ] 남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대상아동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대상아동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
보호자보호자성명관계생년월일
보호자보호자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동거여부
보호자보호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취학상태[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 미취학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동거가족[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 부 [ ] 모 [ ] 조부모 [ ] 형제 ( 명) [ ] 기타 ( 명)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지원대상 (소득 및 선정기준)[ ] 한부모가정 아동 [ ] 긴급복지지원 가정 아동 [ ] 보호필요아동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 기타 ( )[ ] 한부모가정 아동 [ ] 긴급복지지원 가정 아동 [ ] 보호필요아동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 기타 ( )[ ] 한부모가정 아동 [ ] 긴급복지지원 가정 아동 [ ] 보호필요아동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아동 [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 ] 기타 ( )
아동의 가구현황 조사대상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 기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정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 급식지원 대상자 [ ] 급식지원 부적합
조사결과급식지원 여부※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급식지원 부적합 사유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급식방법 기피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기타 ( )
조사결과급식지원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조사결과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조사결과조사자 의견
조사일자년 월 일
조사자 소속조사자 소속직급(위)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급식방법기피:단체급식소, 음식점, 도시락, 식품권, 급식음식 기피 등 급식전달 방법을 이유로 아동(보호자)이 기피하는 경우
※ 가족 및 본인거부:급식선정기준 부적합 및 급식방법 기피 외의 다른 사유로 가족 및 본인이 급식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인제군수직인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식품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인제군수직인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6.「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ㆍ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 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ㆍ반장,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반장4. 담당공무원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자료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2.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아동 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4조(위생ㆍ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ㆍ반장 또는 학부모2. 교사3. 영양사4.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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