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14 시행 2022-04-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신 청 분 야□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전입세대 지원 □ 군장병 전입 장려금 □ 국적취득자 지원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핸드폰
신청인인제군 관내 거주기간(예상)인제군 관내 거주기간(예상)인제군 관내 거주기간(예상)인제군 관내 거주기간(예상)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관계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기 타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전입가족 현 황전입가족 현 황
전입세대 지원전입세대 지원□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 CGV 영화관람권 □ 지역특산품 □ 상수도요금 감면 □ 전입 정착 지원금 ※ 해당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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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차이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해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인제군 인구증가시책(출산장려, 전입장려) 지원을 위해 활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준영구)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인/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동의하는 경우 □안에 표기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관리대장

연 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읍면장 검 토 의 견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사항통보일자
연 번신청일주 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차량번호분야항목읍면장 검 토 의 견일자지원여부내 용통보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읍면)

별표 세부지원기준

지원대상지원분야지 원 내 용적용기준비고 (지원시기)
전 입 자 및 세 대전입지원금․ 인제채워드림카드 1인당 30만원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전입신고 시
전 입 자 및 세 대CGV 영화관람권‧ 세대당 2매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전입신고 시
전 입 자 및 세 대지역특산품‧ 세대당 하늘내린인제 오대쌀 10kg/1포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전입신고 시
전 입 자 및 세 대상수도요금‧ 세대 당 3개월분 감면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 신고한 사람감면
군장병 전입 장려금인제사랑상품권‧ 인제사랑상품권 5만원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전입신고 시
국적취득자 지원인제사랑상품권‧ 인제사랑상품권 20만원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4.14.>
세부 지원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전입자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구증가시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4.14.>1. 전입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한 자 및 세대2. 군장병 전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4. 출산장려 시책 지원대상은「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및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5. 고등학생 지원대상은「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개정 2015. 5.28>2. 군장병 전입 장려금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4. 출산장려 시책 :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5. 고등학생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각각 지원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삭제 <2022.4.14.>3. 삭제 <2022.4.14.>4. 삭제 <2022.4.14.>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증가 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③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시책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2.4.14.>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 및 단체, 부대 등 유공자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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