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10-27 시행 2017-10-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재1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 수 연월일징수자징수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납자체납자담 당 주 사 확 인특별 징수 공적 사유포상금 청구 (지급)액지급일
징 수 연월일직급성명구분연도 납기고지서 번 호세목 (과목)징수액주소성명담 당 주 사 확 인특별 징수 공적 사유포상금 청구 (지급)액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9.5, 2011.4.22>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세 경과연수(1년차, 2년차, 2년 이상)를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납기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부 과 자 (제보자)세 목 (과목)구 분발 굴 세 원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담 당 주 사 확 인포상금지급일
납기직 급주 소성 명 (생년월일)세 목 (과목)구 분발 굴 세 원주 소성 명징수 일자담 당 주 사 확 인포상금지급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8.9.5, 2011.4.2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미등기, 탈루ㆍ은닉세원, 무단점용, 세정발전, 세입증대 등을 표시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구 분구 분건 수금 액금 액금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소 계
과년도 체납액 징 수1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2년차
과년도 체납액 징 수3년차 이상
숨 은 세 원 발 굴소 계
숨 은 세 원 발 굴미 등 기
숨 은 세 원 발 굴탈루․은닉세원
숨 은 세 원 발 굴무단점용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정발전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세입증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4.22>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수 신 : 인 제 군 수
참 조 : 세무회계과장 발 신 : 실과소․직속기관․읍면장 (서명 또는 직인)
(단위 : 원)

※ 1. 첨부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무과에서 취합 일괄 심의) 1부.
 ⓑ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2.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22>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4.8.21>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7.10.27>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08.7.31, 2011.4.22> <개정 2017.10.27>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인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4.22>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군수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4.22>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1.4.22>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재산 등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함으로써 점용사용료·변상금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인제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8. 7. 31>②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서 삭제 <2014.8.21>

제5조(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5조(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제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종합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12, 2010.8.25, 2013.11.4, 2014.8.8., 2014.8.21.> <일괄개정 18. 9. 1, 21.1.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제군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씩의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세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1.4.22>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2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개정 2017.10.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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