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앞 면)(앞 면)(앞 면)(단위 : ㎝)(단위 : ㎝)(단위 : ㎝)(뒷 면)(뒷 면)(뒷 면)(뒷 면)(뒷 면)
청소년지도위원증0.30.3성명
생년월일생년월일
①11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제27조에 따른 청소년제27조에 따른 청소년
⑤444지도 위원임을 증명함지도 위원임을 증명함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8.18.18.1지도 위원임을 증명함지도 위원임을 증명함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⑥ 인제군수 (인)⑥ 인제군수 (인)⑥ 인제군수 (인)
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이 증을 주우신 분은
②0.75가까운 우체통에 넣어가까운 우체통에 넣어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③0.75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주시기 바랍니다.
④ ⃝ ⃝ 읍・면1
0.3
4.9 x 7.54.9 x 7.54.9 x 7.5
(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비고) 1. 청소년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부터 ⑥까지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4.9㎝×4㎝)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명 ④ 소속기관명(읍・면) ⑤ 인제군철인 ⑥ 인제군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청소년 및 그 가족 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지도위원증표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이 증표를 지도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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