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신청서

위 탁 대 상 시 설시 설 명시 설 명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건물 연면적
위 탁 대 상 시 설주요시설주요시설
위 탁 대 상 시 설소 재 지소 재 지
위 탁 관 리 신청인법인, 단체명 (대표자)법인, 단체명 (대표자)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위 탁 관 리 신청인주사무소 소 재 지 (주 소)주사무소 소 재 지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탁 관 리 신청인총 자산총 자산(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고정자산 , 유동자산 )
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위와 같이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1.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사업계획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대 표 자성 명성 명연 락 처전 화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연 락 처팩 스
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
신청목적신청목적신청목적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관리
운영관리 범 위운영관리 범 위운영관리 범 위터미널 부지내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면허권자가 위임한 부대ㆍ편익시설터미널 부지내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면허권자가 위임한 부대ㆍ편익시설터미널 부지내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면허권자가 위임한 부대ㆍ편익시설터미널 부지내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면허권자가 위임한 부대ㆍ편익시설터미널 부지내 운수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7과 관련된 법적시설 및 면허권자가 위임한 부대ㆍ편익시설
운영기간운영기간운영기간면허권자가 별도 협약에 의거 정한 기간면허권자가 별도 협약에 의거 정한 기간면허권자가 별도 협약에 의거 정한 기간면허권자가 별도 협약에 의거 정한 기간면허권자가 별도 협약에 의거 정한 기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붙임 사업계획서 참조붙임 사업계획서 참조붙임 사업계획서 참조붙임 사업계획서 참조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참여하고자 정선군 공고 제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대표자): (인) 정선군수 귀하
년ㆍ월ㆍ일주 요 내 용
※ 현재 터미널 운영사항 및 경력 등 기재
주주명 (개인성명)관 계 (담당업무)생년월일소유주식 수 (주 소)금 액 (경 력)지분율 (자격증)
성 명직 위 (담당업무)생년월일학력 및 경력관 계
과 목직전(直前)년도직전(直前)년도현년도현년도
과 목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 총 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 경상이익
- 특별이익
- 특별손실
- 법인세 전순이익
- 법인세 등
- 당기 순이익
구 분수 량금 액(천원)비 고
계※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환산 기재
동 산
부동산
기 타
구 분수 량소요예산활용내용비 고
직위(분야)배치인원업무내용연 보수액비 고
구 분시설명수량(면적)활용내용예상수익비 고
시 설 명유지 보수계획년간 소요예산액
구 분금 액요 율비 고
매표 수수료
주 차 요 금
구 분산정금액산정금액비 고
구 분금 액산출기초비 고
매표수수료
주차사용료
기 타
구 분지 출 금 액지 출 금 액비 고
구 분금 액산출기초비 고
인 건 비
유지보수비
사 용 료
제경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05.>

사업계획서 작성 서식
제Ⅰ장. 사업자 지정신청 배경

제Ⅱ장. 사업 지정신청 법인(또는 개인) 내역
 제1절 : 법인ㆍ개인 연혁(터미널 운영관리ㆍ면허)

 
 제2절 : 구성주주 현황

 ※법인에 한함.
 제3절 : 경영진 현황

 제4절 : 법인의 재무상태 (또는 개인의 재무현황)
 
 - 법인의 경우

 주) 구성비는 매출액 구성비를 기재함.
 - 개인의 경우

제Ⅲ장.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제1절 : 추가시설 설치계획

 
 제2절 : 운영관리 체계

 제3절 : 시설물 활용계획

 제4절 : 시설물 유지 보수계획

 
 제5절 : 수익시설에 대한 요금체계

 
제Ⅳ장. 운영관리 수지분석
 제1절 : 수익요인

 
 제2절 : 지출요인

 제3절 : 손익산출 비교 서술

제Ⅴ장. 기타 사업계획 및 터미널의 효율적 관리계획

[별지 제3호서식]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위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사업 위탁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터미널사업을 “을”에게 위탁 관리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위탁의 범위) “을”이 “갑”의 위탁을 받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법적 시설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보수(청소 등) 
 및 질서유지와 매표수수료 징수 등 수익사업
 2. 상수도, 전기, 기계, 정화조 등 공용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기타 “갑”의 승인에 의한 부대사업 등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 관리기간은 터미널 입주지정일(“갑”이 지정한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갑” 과 “을” 쌍방간 해약표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물의 임대) “을”에게 위탁한 터미널시설물은 정선군 행정재산으로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하며 시설물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을” 은 “갑”과 협의하여 유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금의 조치) ①“을”은 수탁사업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전액을 
 익일 은행업무 시간내에 “갑”이 지정하는 세입구좌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②연휴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수입금은 연휴 및 공휴일 익일에 입금하되 
 일자를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군 세입의 납입상황을 매월 단위로 취합하여 익월 5일까지 징수
 결정의뢰서에 의해 “갑”에게 징수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사업비) ①“갑”은 “을”의 대행사업비를 매년 “갑”의 예산에 편성하
 여 “을”에게 지급하며 “갑”이“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2.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대행사업의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소규모 시설 수선 유지비
 4. 사업 대행에 따른 각종 대행 수수료
 5. 기타 사업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대행사업비는 “을”이 중앙 관련부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에 대하여 “갑”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을”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사
 업비는 매분기마다 “을”이“갑”에게 청구하고, “갑”은 다른 자금에 앞서 “을”
 이 제출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④ “갑”이 제3항에 의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을”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시정산보고) “을”은 “갑”이 부담한 예산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산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산보
 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준수사항) ①“을”은 터미널사업의 관리,운영 등 수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갑”이 위탁한 터미널사업에 대하여 이용목적에 반하는 일체의 행
 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터미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환경과 각종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ㆍ양여등의 금지) “을”은 터미널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여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지도ㆍ감독) “갑”은 “을”에게 위탁관리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에는 지도ㆍ감도권의 행사 및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조(해약 등) “갑”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정ㆍ폐지, 감독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을”은 터미널시설물의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사고 등에 대하여 “을”의 책임하에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계약서작성) 본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정 선 군 수 (직인)
“을”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9.23.>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위탁기간4. 예산지원액5.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09.23.>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 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5.09.23.>

제5조(사업자의 자격)

제5조(사업자의 자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연간 사용료)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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