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제2조(운영·관리 위탁 제출서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운영·관리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위탁계약 체결)
제3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09.23.>1. 수탁자의 의무2. 위탁내용3. 위탁기간4. 예산지원액5.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09.23.>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제4조(사용ㆍ수익 허가조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를 준용하여 허가조건 을 붙여야 한다.<개정 2025.09.23.>
제5조(사업자의 자격)
제5조(사업자의 자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 사업자의 자격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연간 사용료)
제6조(연간 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연간 사용료 산정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7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터미널을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의 사용료 인상률은 「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0.05.><개정 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