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8.01>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③<삭제 2012.08.01>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1997.03.18>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0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8.01>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3.18>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08.01>
제5조(기구)
제5조(기구)①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7.03.18>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7.03.18>
제6조(임원)
제6조(임원)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개정 1997.03.18, 2012.08.01>4. 감사 1인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2.08.0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8.01>
제9조(재정)
제9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2.08.0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