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제2조(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4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