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 (자동차관리법 적용)배정대상차량교체 가능조건
승 용 (전 용)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군수 ․ 부군수 ․ 군 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전 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군의 본청 ․ 군 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군의 본청 ․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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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차량 소속 기관②차종③차형④차명⑤연식⑥사용 부서⑦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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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 근 및 수 송 용 기 타 사 업 용○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각종 행사인원 수송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 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기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도로 사업용도로의 연장 ․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정 사업용경지면적,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 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상하수도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읍면용사업용 소형으로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각종 단속 및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차형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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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사 업 별
배 정 대 상 및 차 형 및 대 수
승 용
(전 용)
승 용
(의전용)
승 용
(업무용)
짚형승용
○ 본청 및 군의회 :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에게 각 1대를 기준 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 본청 :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 본청 : 2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을 배정.
○ 본청 및 군의회 : 소속공무원 정원 및 업무의 수요를 감안
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직속기관 ․사업소․읍,면 : 소속공무원 정원 및 지역면적등 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특수용 차량기준 정수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정수번호⑩ 정수번호
( )
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⑩ 비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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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류번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기타 특수용으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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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정선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 시】
① 정선군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②정선군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정수번호
( )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 (규격)⑤ 연식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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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종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종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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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①차량소속기관⑨차량소속기관
②차 종⑩차 종
③차 형⑪차 형
④차 명( )⑫차 명( )
⑤연 식⑬연 식
⑥용 도⑭차 대 번 호
⑦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⑮등 록 번 호
⑧차량등록예정관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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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확인서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차 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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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승인번호 및 일자②차종 (차형)③차 명(규격)④ 연 식⑤구입가격 (처분가격)⑥차 대 번 호⑦등 록 번 호⑧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⑨정수번호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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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규격 (배기량,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규격 (배기량,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비 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취득 가격 (천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취득 가격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담당자담당자담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차량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차량배차승인서 NO.
부 서 명차량번호운 전 원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 선 지행 선 지
용 무용 무
사 용 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사 용 자외 명외 명
신청차종차량규격차량규격유 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를 승인하오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결 재
년 월 일년 월 일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전일까지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ℓ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금일운행 거 리㎞㎞㎞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ℓℓ
운전원인운 행 거 리운 행 거 리금일까지 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ℓℓℓ
승차자용 무용 무운행경로운행경로운행경로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거리 (㎞)운행거리 (㎞)비고비고
승차자용 무용 무운행경로운행경로운행경로출 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행거리 (㎞)운행거리 (㎞)비고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점검개소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개소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개소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차량운행일지
〈뒷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정비일자등록번호차명규격정비 구분정비개요 (수리부품명)단위수량금액(원)구입처 또는 정비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 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③ 증차수요대수를 판단한 산출기초를 제시하고 현재 보유차량의 운행 상황을 분석하여 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메타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년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년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 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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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이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3.18.>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25.03.18.>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5. "사업용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25.03.18.>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관ㆍ과ㆍ소 및 직속기관, 읍, 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개정 2025.03.18.>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5.03.18.>10. "정비"란 공용차량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12. "운전원"이란 정선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5.03.18.>13. "운전자"란 업무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을 제외한 정선군 소속 공무원 및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5.03.18.>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03.1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승용,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03.18.>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관할행정구역·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이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25.03.18.>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에서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03.18.>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차종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② 단위부서의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차형변경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5.03.18.>② 단위부서 차량의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3조(차량교체승인)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1. 차량의 운행기간이 별표 1의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5.03.18.>3. 최초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03.18.>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25.03.18.>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25.03.18.>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25.03.18.>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19조(차량의 등록)

제19조(차량의 등록)① 단위부서의 장이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배정·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 승인확인서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③ 제1항의 등록시에는 단위부서의 명칭을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④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실제적으로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20조(차량집중 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집중 관리부서 지정)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총괄부서가 되며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운전원, 차량 및 차량비 예산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 2차 관리부서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집중관리부서 및 2차 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03.18.>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

제21조의2(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사고에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누락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실태점검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자가 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6.03.30.>

제22조(배차관리)

제22조(배차관리)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차량관리집중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연료구입 등)

제23조(연료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등 연료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공급자와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제24조(유류사용 정산)

제24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연료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 및 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03.18.>

제25조(기록관리)

제25조(기록관리)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2호 내지 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03.18.>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개정 2025.03.18.>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장류는 전산입력처리로 대장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차고운영)

제26조(차고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각종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25.03.18.>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03.18.>

제27조(지도·점검 등)

제27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03.18.>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25.03.18.>

제28조(근무지침)

제28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29조(준수사항)

제29조(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25.03.18.>1. 근무중 음주금지2. 운전중 흡연 · 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개정 2025.03.18.>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 이탈 금지<개정 2025.03.18.>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 운전 금지<개정 2025.03.18.>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금지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 이탈 금지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 이탈 금지8.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 금지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 금지<개정 2025.03.18.>10.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금지11. 동승자,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유류 수수 금지<개정 2025.03.18.>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금지

제30조(운전주의 의무)

제30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③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시 운전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 한다.<개정 2025.03.18.>④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변상책임을 부과 한다.<개정 2025.03.1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기부담금을 지원 할 수있다.<개정 2025.03.18.>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31조(사고보고)

제31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삭제<개정 2025.03.18.>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25.03.18.>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제34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제34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차랑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전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5.03.18.>

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운행) 제34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5.03.18.>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제36조(직접운전차량의 확인 등)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제37조(차량의 반납)

제37조(차량의 반납)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없이 배차 종료후 운행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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