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공포 2022-09-27 시행 2022-09-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을 통하여 군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정선군 군정소식지의 제작·배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9.27.>

제2조(명칭)

제2조(명칭)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아라리사람들"과 "아라리"로 한다. <개정 2022.09.27.>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아라리사람들은 매월, 아라리는 반기별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② 군수는 소식지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병행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2.09.27.>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2. <삭제 2022.09.27.>3. 의정·도정·국정소식4.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5. 군민기고 및 미담사례6.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7. 기타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8.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9.27.>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예기자)

제7조(명예기자) ① 군수는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군민명예 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개정 2022.09.27.>②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③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3. 명예기자로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기타 사유로 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보상)

제9조(보상) ① 명예기자가 취재를 통하여 원고를 작성하고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와 일반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료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독자마당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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