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7 시행 2017-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정선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제4조(협약)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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