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정선군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