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9-23 시행 2025-09-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채용건강진단서1통500진찰료, 검사료 추가
2. 일반건강진단서”500진찰료, 검사료 추가
3. 특별진단서”2,000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 진단용
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5. 사망진단서”500
6.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300
7. 1통초과 발급”100
8. 운전면허 적성ㆍ신체검사서”500진찰료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증 명 발 급 및 검 사 수 수 료(제7조제6항 관련)

※ 진찰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
※ 증명서 발급을 위한 검사·방사선진단 등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 적용

[별표 3] 치과진료비용

구 분단위진 료 수 가비 고
치아홈메우기상+하악일일방문당수가
치석제거4면일일방문당수가 × 4면
레진(포토라이트)치아당일일방문당수가 × 치아당 횟수
레진(다이렉트)치아당일일방문당수가 × 치아당 횟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치과진료비용(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3.18,개정 2007.12.27,개정 2019.02.15, 2024.09.19.><개정 2025.09.2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1997.03.18, 개정 2007.12.27, 2024.09.1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단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7.03.I8, 2007.12.27, 2024.09.19.>

제5조

제5조 삭 제<개정 2024.09.19>

제6조(기타수가)

제6조(기타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06.012, 1997.06.12, 2002.05.22, 2007.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가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1997.06.12, 개정 2024.09.19.><개정 2025.09.23.>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따른다. <개정 1983.10.07, 1992.09.16, 2000.4.20, 2024.09.19.>② 수가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 별로 산정·징수 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를 적용한다.<개정 1983.10.07, 개정 1992.09.16, 개정 2000.04.20, 개정 2007.12.27>③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00.04.20, 개정 2024.09.19.>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 한다. <신설 2000.04.20,개정 2024.09.19.>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운전면허 적성ㆍ신체검사 등)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를 징수한다.<신설 2000.04.20, 개정 2007.12.27, 2024.09.19.>⑥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의 진료수가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04.20, 개정 2007.12.27><개정 2025.09.23.>⑦ 삭 제<개정 2024.09.19.>

제8조

제8조 <삭제 1993.09.13>

제9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04.20,개정 2024.09.19.>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9.02.15>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4.09.19.>5. 삭 제<개정 2024.09.19.>6. 수해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7. 방문보건사업8. 국가나 정선군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의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한다.)9.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24.3.20, 2024.09.19.><개정 2025.09.23.>10.「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에 한정한다.) <신설 2020.03.30. 개정 2024.09.19.>11.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9.19.>1. 삭 제<개정 2024.09.19.>2. 타 법령에 경감규정이 있는 경우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24.09.19.><개정 2025.09.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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