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