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표 1] 세부지원기준

지원분야적용기준지 원 내 용주관부서 (협조부서)
관내 관광지 입장카드 배부전입신고 시◦ 대상: 전입세대 ◦ 화암관광지: 관람료 전액 면제 - 1회 유효 / 8인 가족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단, 9인 이상 시 인원 확인 후 추가 지급 ◦ 회동솔향캠핑장: 사용료 면제 - 1회 유효 / 데크 1면에 대한 사용료 면제, 1세대마다 1매 지급 ◦ 배부처: 읍·면민원과 (읍․면)
정선아리랑 상품권전입신고 시◦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전입자 1인당 1회에 한하여 정선아리랑상품권 5만원권 1매 지급 ◦ 배부처: 읍·면민원과 (읍․면)
쓰레기봉투 지원전입신고 시◦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1회에 한하여 20ℓ/20매 지급 ◦ 배부처: 읍·면민원과 (읍․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전입세대 신청 시◦ 대상: 전입세대 ◦ 배부기준 - 1세대마다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각 1대 (5만원 이하 지원) ◦ 배부처: 읍·면안전과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세부지원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신청서(전입세대)

지 원 대 상 자성명생년월일세대원수
지 원 대 상 자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일반)□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일반)□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일반)
지원시설명지원시설명□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설치신청 내역설치신청 내역소화기1대(세대별)1대(세대별)1대(세대별)1대(세대별)
설치신청 내역설치신청 내역단독경보형감지기1대(세대별)1대(세대별)1대(세대별)1대(세대별)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신청서(전입세대)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전입기념품 관리대장

연번전입일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전입자 인적사항지원 내용재고/지급/잔량결재결재결재지급일비고
연번전입일주 소성명(서명 또는 인)생년 월일연락처지원 내용재고/지급/잔량담당자팀장읍‧면장지급일비고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전입기념품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이의신청 대상 처분이의신청 대상 처분이의신청 대상 처분이의신청 대상 처분
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이의신청 대상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이의신청 이유※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칸이 부족하면 주요 내용만 적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신 청 안 내
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1.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 2. 이의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이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ㆍ제4항).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결정결정결정결정결과 통보결과 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소관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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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ㆍ내용)

제2조(지원기준ㆍ내용)① 「정선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전입시 지원품 신청ㆍ절차)

제3조(전입시 지원품 신청ㆍ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전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 해당 전입자 또는 전입세대의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별표 1의 지원내용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건 확인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ㆍ절차)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ㆍ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최종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을 제공하여야 한다.⑤ 소관부서장은 지원 자격 확인 및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 조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지급의 중지)

제5조(지급의 중지)①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사망한 경우② 군수는 인구정책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지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6조를 따른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제6조(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 축하금 또는 기념품 수불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인구정책 지원 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중단 및 환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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