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2.>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8.11.12.>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11.12.>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11.12.>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2.>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11.12.>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8.11.12.>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8.11.12.>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개정 2018.11.12.>5. 삭제 <2018.11.12.>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8.11.12.>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18.11.12.>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 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또는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8.11.12.>9.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8.11.12.>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목개정 2018.11.12.]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8.11.12.>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2.>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2.>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11.12.>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11.12.>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자치단체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11.12.>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