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특성과 정선군민의 요구가 반영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선진화를 위한 견학 및 교육 지원방안6.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정선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