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05 시행 2015-10-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비 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계국민건강 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05.>
(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읍ㆍ면별 구분 작성)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2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보 험 료보 험 료보 험 료비 고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계국민건강 보험료장기요양 보험료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05.>
(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읍ㆍ면별 구분 작성)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01>

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

제2조(지원대상 협의 등)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 대상자 중 기 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역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포함한다.<개정 2008.07.01>②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의 경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 단"이라한다)과 협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약할 수 있다.

제3조(보험료 신청)

제3조(보험료 신청) 공단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 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확인)

제4조(대상자 확인) 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하여 군수는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관계공무원 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납부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구좌로 일괄 지 급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 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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