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7 시행 2021-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선군 정신질환자의 예방과 치료, 재활 및 건강증진을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종합적 복지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본인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및 위치)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제공과 연계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둔다.② 센터를 보건소에 두지 못할 경우, 군 지역 중에서 군민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편리한 곳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업무 및 시설)

제5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2. 방문·전화 등 사례관리 및 가족 교육 지원업무3.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 조사·연구 및 지역사회자원 개발업무4. 자살 및 자살시도 예방, 유가족 관리업무5. 그 밖에 군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의 군민행사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장애종류별·정도별·성별·재활시설2. 종합정보실3. 홍보 및 상담실4. 복지시설 운영연계 및 지원실5. 그 밖에 편의 및 부대시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醫), 정신건강 전문요원,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②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직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탁 운영하면 해당 수탁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급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④ 센터장과 직원의 정수, 복무, 보수, 업무분장 등 센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관일 외에는 개관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토요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보수·수리 등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휴관하는 날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변경사항은 군 및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제8조에 따른 개관일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제7조제3항에 따른다.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① 센터의 이용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군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군 소재 복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 등을 포함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전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센터의 운영규정이나 관리자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한 사람4.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및 이용제한)

제10조(이용료 및 이용제한)① 이용자는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1조(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비용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제12조(비용 부담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① 군수는 법 제79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의료비 경감 및 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 제80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원 받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대상기관·단체)

제13조(대상기관·단체) 군수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제14조(협약체결 및 위탁기간)

제14조(협약체결 및 위탁기간)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경쟁수탁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5조(협약사항 등)

제15조(협약사항 등)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개정 2021.05.27.>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2. 재위탁의 절차·방법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5. 지도·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이용자, 수탁자 등은 센터를 이용하거나 그 업무수행 중에도 법 제7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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