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6.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노인 선수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노인 생활체육의 개최 지원5. 각종 노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제목개정 2022.12.23.>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10조(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설립을 인가한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ㆍ검사)

제12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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