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3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1. 가족관계증명서 1통(필요시).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통.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 신청서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확인결과직․성명관련서류
읍․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확인) 2. 거주사실 확인(서명)※ 사본 또는 출력본 첨부생년월일생년월일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자 택 : 휴대폰 :직업직업직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년 월 일 ~ 현재 ( 년, 월)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출생일시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출생장소
④④가족사항관 계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비 고
④④가족사항
④④가족사항
④④가족사항
④④가족사항
⑤⑤지원금액
⑥⑥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 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양육비를 지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정선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3.>

[별지 제2호서식]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장

연번신 청 인 (부․모)신 청 인 (부․모)신 청 인 (부․모)신 청 인 (부․모)출 생 자출 생 자신청일지급일금 액비고
연번주 소성 명생년월일거주기간 ( 년 월)성 명생년월일신청일지급일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0.05.>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제2조(지원액 공고)

제2조(지원액 공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군 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①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출생자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9.05.31>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 2019.05.31>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요건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1.06.15>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매월 지원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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