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2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육비등"이란 출산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개정 2015.12.23.>2. “지원대상”이란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선군민의 자녀를 말한다. 다만, 첫째아, 둘째아 중 한명이라도 사망시에는 지원기준일 당시의 생존자녀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3. “지원기준일”이란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말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개정 및 단서 신설 2015.12.23.>, <개정 2019.05.31>4. “지원기간”이란 양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12.23.>5. “자격상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이외의 지역으로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 자녀가 전출하여 주소지를 달리하게될 때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23.>6. 삭제 <2015.12.23.>

제3조(재원의 확보·운영)

제3조(재원의 확보·운영)① 재원은 해당 연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 만, 지원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 에 정선군양육비등지원시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추가경정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② 재원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① 양육비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7.11.27>②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한다.<전문개정 2011.06.15., 2015.12.23.>③ 전입세대의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한정하고, 전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④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3.>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형제ㆍ자매가 직업 및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1.27> ,<단서신설 2019.05.31>

제5조(지원제외 및 변상)

제5조(지원제외 및 변상)① 지원대상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6.15>1.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서 주민등록신고를 허위로 한 세대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지원 부적격으로 심의된 세대 <개정 2015.12.23.>②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등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미 지원 받은 범위에서 전액 변상조치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① 효율적인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3.>1. 저출산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 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2.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자에 대한 적·부적격 심의에 관한 사항4. 삭제 <2015.12.23.>5. 그 밖에 군수가 양육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3.>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6.15>1. 기획관 <개정 2018.12.21, 2020.12.21.>2. 여성청소년과장 <개정 2015.12.23.>3. 총무행정관 <개정 2018.12.21, 2020.12.21.>4. 보건소장5.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7.11.27>6. 저출산·양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운영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호의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12.23.>⑦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11.06.15>⑧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본조제목개정 2011.06.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6.15., 2017.11.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23.>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06.1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전문개정 2015.12.23.]

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① 양육비등 지원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월부터 지급한다.1. 출생 또는 입양자: 지원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2. 전입자: 지원기준일 이내 <개정 2017.11.27> ,<전항개정 2019.05.31>② 사실조사는 해당 읍·면장이 지원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모든 군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관련 사항을 군보, 반상회보, 인터 넷 홍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를 높이도록 노력 하여야 한 다.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

제11조(지원규모 및 지급방법)① 자녀 1명 당 지원액은 연간 300만원 범위에서 예산, 물가상승률, 출산실태, 인구증감률, 군민의 평균적인 양육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② 양육비등은 매월 나누어 균분하여 지급하되 매월 25일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1.06.15> ,<개정2019.05.31>③ 최초지원액은 지원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지원액에서 해당 분기에 지급할 지원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2.23.>④ 전입세대 및 입양세대는 지원기준일부터 지원기간의 남은 개월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3.>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① 지원기간은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첫째·둘째 자녀는 1세(생후 12개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셋째이상 자녀는 1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2017.11.27.> ,<전항개정 2019.05.31>②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전출일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다만,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전항개정 2019.05.31>

제13조(자격회복)

제13조(자격회복) 삭제 <2015.12.23.>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

제13조의2(출산육아용품 등 지급)① 군수는 양육비 외에 필수적으로 양육에 소요되는 출산육아용품 등을 구입하도록 군 관내 출생아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1. 첫째아 : 10만원 상당2. 둘째아 : 20만원 상당3. 셋째아 이상 : 30만원 상당② 제1항의 출산육아용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관장한다.<본조신설 2011.06.15>

제14조(조례의 개·폐)

제14조(조례의 개·폐) 군수는 상주인구의 규모 및 증감률, 예산 형편, 도매물가의 상승 등 제반 경제사정의 변동과 국가의 저출산 정책의 전향적 변화 등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이 조례 의 제정취지와 같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등 사정변경으로 지원 규모의 증·감 조정, 지원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 조례를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개·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3.>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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