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통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