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철원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철원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