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1-13 시행 2018-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용 도규 모배 정 대 상운행기준 연한
승 용 (전 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군 수 - 군의회 의장 - 부군수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군 본청 - 군 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중형․소형․경형 및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군 본청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 군 본청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소형 및 경형- 군 본청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군 본청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군 본청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규 모 별규 모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 및 중형 승용차경형·소형 및 다목적 승용차(짚형포함)
군의 본청군의 본청10대4대 (군수전용1대, 부군수전용1대, 의전용1대, 업무용1대)6대
직속 기관농업기술센타2대2대
직속 기관보건소5대5대 (방문보건용4대, 업무용1대)
읍면읍면6대6대
군의회군의회2대1대(의장전용)1대
사 업 별배정대상․규모 및 대수
통 근 용 기타 사업용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 소속공무원 정원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관 :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가.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 지방세 징수·부과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나. 각종 행사 및 현장 확인 등의 이동을 위한 용도로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규모 및 대수
도로사업용 농정사업용 산림 및 녹지사업용 상․하수도 사업용 각종 단속용 기타 사업용도로의 연장․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본청 등 :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본청 및 사업소 등 : 상 ․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 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 및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이하 적정대수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와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정대상․규모 및 대수
청 소 용 기 타 용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용 도 별규 모 별분 류 번 호
승 용 차 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 합 용 차 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 물 용 차 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 수 용 차 량․ 청소차 ․ 앰뷸런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 ․ 그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1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정수 요청 구분 (신규 또는 이체)⑨ 차량 구입비 및 운영책정 예산액⑩ 차량 등록 예정 관서명⑪ 비고 (임시 운행 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 )
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량을 기재한다.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③ 규모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차대 번호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 등록 일자 (운행년월수)⑧ 최초 등록 일자 (운행년월수)⑨ 차량 등록 번호⑩ 비고
( 년 월)( 년 월)
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② 용도③ 규모③ 규모④ 차명④ 차명⑤ 연식⑤ 연식⑥ 취득계획 (신규 또는이체)⑥ 취득계획 (신규 또는이체)⑦ 차량구입비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⑦ 차량구입비및 운영비책정 예산액⑧ 차량등록 예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정 관 서 명⑨ 비고
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① 용도② 규모③ 차명④ 연식⑤ 차대 번호⑥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⑪ 비고
① 용도② 규모③ 차명④ 연식⑤ 차대 번호⑥ 등록 번호⑦ 차량 소속 기관⑧ 사용 부서⑨ 차량 소속 기관⑩ 사용 부서⑪ 비고
( )
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차량 소속 기관용도용도규모규모차명차명연식연식차대번호차대번호사용 부서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등록번호정수번호정수번호비고
( )( )
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2. 변경할 용도(규모)
차량 소속 기관차량 소속 기관용도용도규모규모차명차명연식연식차대번호취득계획구분 (신규 구입 또는 이체)취득계획구분 (신규 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비고
(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붙임 : 차량정수배정 검토조서(별지 제12호서식) 1부. 끝.
차량 소속 기관용도규모차명연식취득계획취득계획차량 구입비 (천원)차량등록 예정관서명차량등록 예정관서명임시차량 정수배정 기간정수 번호
( )
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나. 말소 등록할 차량
차량 소속 기관용도규모차명연식연식최초 등록일자차대번호차대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정수 번호
( )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끝.
구 분차량의 표시
용 도
규 모
차 명( )
연 식
차 대 번 호
등 록 번 호
현재차량소속기관
변경차량소속기관
※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유의사항 :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함.
①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② 차량 소속 기관③ 차명④ 연식⑤ 차대 번호⑥ 차량 등록 번호⑦ 등록 (말소) 일자⑧ 취득 가격 (천원)
( )
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비고 : “차명( )”란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배기량(cc)을 기재하고,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승차정원․적재정량을 기재한다. 첨부 : 1. 자동차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등록말소 또는 명의 이전된 경우)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명 (용도․규모)규격연식소속기관 (사용부서)용도비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 자차명 (용도․규모)규격연식소속기관 (사용부서)용도비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용도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취득 가격 (천원)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규모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취득 가격 (천원)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차량배차신청서 NO :차량배차신청서 NO :결 재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차량배차승인서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차량번호운전원
행 선 지배차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용 무행선지
사 용 자(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 ) 외 명용 무
연료구분차량 번호차량 번호사용자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연료ℓ운행거리Km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니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과장 (인) 실,과장 귀하
※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운전원은 운행종료후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 하여야 합니다.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결 재
20년 월일( )요일( )요일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연 료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전일잔량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전일누계KmKm연 료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 (금년누계)금일급유량 (금년누계)금일급유량 (금년누계)((ℓ ℓ )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연 료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 (금년누계)금일급유량 (금년누계)금일급유량 (금년누계)((ℓ ℓ )
운전원인운 행 상 황금일운행금일운행KmKm연 료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연 료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ℓ
운전원인운 행 상 황누 계누 계KmKm연 료 수 불 현 황금일잔량금일잔량금일잔량ℓ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운 행 경 로운 행 경 로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비 고비 고
승차자용 무용 무용 무운 행 경 로운 행 경 로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비 고비 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에어클리너는? ④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 후 점검 ①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열쇠보관은? ⑧전기자동차의 연료는 충전 했는가? ⑨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이상은 없는가?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요수리 X 요교환
정비 일자등록 번호차명규격정비 구분정비개요 (수리부품명)단위수량금액 (원)구입처 정비공장
용도규모차명차량정수 배 정 일 (정수번호)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용도규모차명차량정수 배 정 일 (정수번호)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총 소요예산차량구입비운전원인건비 (연간기준)차량유지비 (연간기준)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제4조 관련)

<적용기준 >
 승용․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별표기준에 따른다. (다만,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만,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기준만 각각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7.04.2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 분류번호 부여(제8조 관련)
 1. 용도별ㆍ규모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 중형승용차량을 2번째 구입하는 경우 : 철원 - 가2 - 2
 ②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 철원 - 다1 - 3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구분은 정수배정, 교체승인, 용도변경, 규모변경, 정수 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 운전원은 운행하는 날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씨 : 맑음, 흐림, 비, 눈 )
 〈후 면〉
차 량 운 행 일 지
 확인자 (인)

[별지 제11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

 ※ 정비구분 : 자가정비 또는 외주정비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정수배정,임시정수배정,차량교체,차량교환,차량용도(규모)변경)
1. 일반현황
 가. 기구명칭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용도․규모변경)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계기판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 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①
 ②
 ③
 마. 예산소요 
 (단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① 지역특수성 :
 ② 행 정 구 역 :
 ③ 면 적 :
 ④ 가 구 :
 ⑤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단위행정기관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특수 제작한 차량을 말한다.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과 군 의회사무과 등을 말한다.9. “차량총괄기관”이란 차량의 정수관리와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 및 시설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의 대여 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1.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행정기관에서 다른 단위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별 용도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 및 운행기준 연한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임시차량 정수배정을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ㆍ임시차량 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량교환ㆍ차량 용도변경 및 차량 규모 변경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20.>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③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 할 수 있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운전원 정원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 정원의 변경이 없어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차량교체 승인)

제10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 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2.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어야 한다.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4.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가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1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차량 용도변경 승인)

제12조(차량 용도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 용도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 규모변경 승인)

제13조(차량 규모변경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이 차량 규모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모변경은 해당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정수배정 승인확인서)

제14조(정수배정 승인확인서) 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정수배정 또는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 서식과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승인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5조(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경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6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거나 차량교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8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 배정 또는 차량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9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여부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량교환 및 차량용도 변경, 차량규모 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정수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관한 공문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명의이전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동시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의 승인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에 따라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의 등록 후 즉시 대체된 구 차량에 대하여 불용처분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말소를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차량총괄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차량의 집중관리)

제21조(차량의 집중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차량을 집중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집중관리가 어렵거나 사업의 능률제고 또는 효율적인 차량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에 한하여 사업 주무담당부서를 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할 수 있다.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차량의 관리)

제22조(차량의 관리)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ㆍ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 및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다만,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차량의 지원 범위)

제23조(차량의 지원 범위)① 단위행정기관에서 공용차량 배차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차량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으로부터 차량의 배차를 요청받은 경우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차를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문서를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등 행사에 군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 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 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7.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지원, 구호, 자선적 행사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8.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군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9. 그 밖에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24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24조(배차신청 및 승인)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자결재 시스템의 차량 배차 절차에 따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부터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이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연료구입 등)

제25조(연료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연료의 수급 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6조(연료사용 정산)

제26조(연료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연료의 소모량 및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연료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기록관리)

제27조(기록관리)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거나 행정정보시스템상에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 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 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 서식)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8조(차고운영)

제28조(차고운영)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또는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행상황 관리와 운전원 근무상황 관리 등 차고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지도ㆍ점검 등)

제29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차량 정수관리 및 운영사항2. 차량 정비ㆍ수리 및 운행관리 사항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운전원 근무지침)

제30조(운전원 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제31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 중 음주행위2.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3.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배차된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7. 운전 중 흡연ㆍ식음 또는 휴대폰 사용행위8.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9.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10.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8.11.13.>11. 동승자, 산하기관 또는 민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 연료 등을 제공 받는 행위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제32조(운전주의 의무)

제32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3조(사고보고)

제33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사고발생 상황과 사고 원인4. 피해상황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6.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3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4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②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과실에 대한 사고처리비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고,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행정기관이 사고에 대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변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처리 할 수 있다.

제35조(안전교육 등)

제35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기관의 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하여 운전교육, 정비교육 또는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36조(운전원 교류)

제36조(운전원 교류)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직접 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37조(직접 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운전(이하“자가운전"이라한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제38조(자가 운전차량의 운행)

제38조(자가 운전차량의 운행) 제37조에 따른 자가운전 차량을 운행하려면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다.

제39조(자가 운전차량의 확인 등)

제39조(자가 운전차량의 확인 등) 자가 운전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집중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차량의 반납)

제40조(차량의 반납)① 자가 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 지체 없이 운행기록과 함께 집중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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