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07-07-06 시행 2007-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2007. 7. 6>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라 실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30., 1990. 7. 16>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담당순위에 따른 과장·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 1990. 7. 16>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이, 총무업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0. 7. 16>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을 포함)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7. 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4.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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