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3. 노인회 운영 지원4.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 기념행사 운영 지원5.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국내외 연수 지원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7.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8.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등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참가 지원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10.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등 급식 지원 및문화체험 활동 지원11.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시책 등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인회 및 회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6.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7.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준용)
제5조(준용)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