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지정리사업2. 환지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 조사·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수로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지청산)
제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① 청산금의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산금의 교부대상자가 청산기한 내에 교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1.13.>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