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2-08-10 시행 2022-08-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구 분횟 수체 납 액
상 수 도
하 수 도
합 계
신청자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신청자수도전 번 호수도전 번 호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전화번호전화번호☎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휴대폰 : )
신청자업 종업 종가 정 용구 경구 경구 경mmmm
신청내용중지(해제)일시중지(해제)일시20 . . .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중지(해제)시 계량기 지침
신청내용중지(해제)사유중지(해제)사유
「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중지· 급수중지해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철 원 군 수 귀하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
20 . . .20 . . .(인)(인)(인)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수도전번호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 ) ( 휴대폰 : )
변 경 사 항변경전 명의변경후명의변경후명의
변 경 사 항변경전 업종변경후업종변경후업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구 경구 경mmmmmmmm
「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급수업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조 사 일조 사 일조 사 일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20 . . .20 . . .20 . . .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변경일자변경일자날 인
20 . . .20 . . .20 . . .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직 명 : 성 명 : (인)
결 재실 무실 무실 무실 무실 무실 무실 무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소 장소 장소 장
결 재
주 소
수 도 전사용자사용자사용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업 종업 종업 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
수 도 전
급수사정기록
급수사정기록
변경 업종분류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변경업종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사용자 또는 소유자
변경 업종분류
업종내용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1. 허가업종 : 2. 영업장규모 : 3. 허가년월일 :
특이사항
업종의 구분「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
결정업종~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변 경 점 검
결정업종~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에서 ~으로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 .. . .. . .. . .
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번 호수도전 번 호업 종업 종
수도전 소유자수도전 소유자(☎ )(☎ )(☎ )(☎ )(☎ )(☎ )
계량기 구 경계량기 구 경㎜㎜기 물 번 호기 물 번 호
폐 전 사 유폐 전 사 유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전 폐전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철 원 군 수 귀하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장자출장자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대 장 정 리
현지출장일시현지출장사항현지출장사항출장자출장자전산입력전산입력폐계량기 수불부 작성
(인)(인)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관리번호수전번호업종
신청 사유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철원군수 귀하
이 의 신청자주 소
이 의 신청자성 명
이 의 신청자수도전업종업종업종수전번호수전번호수전번호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이의신청일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이 의 신청자수도전
이 의 내 용이의구분년 도납 기납 기납 기사용량사용량사용량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업 종
이 의 내 용이의구분
이 의 내 용이의구분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조 정 경 위수전번호검침일검침일구 분구 분구 분지 침지 침지 침사용량사용량상수도료상수도료
조 정 경 위당초부과당초부과당초부과
조 정 경 위정정부과정정부과정정부과
조 정 경 위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조정인 성명 : (인)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조사내용 :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처리의견 :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조 사 자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실 무실 무실 무실 무실 무담 당담 당담 당담 당담 당소 장소 장소 장소 장결 재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결 재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소재지수도전 소재지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수도전 관리번호수도전 관리번호
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관 계 수도전납부자 성 명납부자 성 명
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경정사유
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경정내용
년도월분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당 초 부 과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경 정 금 액감 액감 액감 액비 고
년도월분지침수지침수사용량사용량금액가산금가산금지침수사용량금액가산금가산금사용량금액가산금비 고
신 청 인성명 (수용가명)성명 (수용가명)수용가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업종
신 청 인주소주소감면종류자동납부 전자고지, 자가검침
e-mail (이메일 주소)e-mail (이메일 주소)e-mail (이메일 주소)
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번호
연락처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번호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5조에 따라 수도 사용료 요금 일부감면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철원군수 귀하
붙임 서류붙임 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당사자성 명(명칭)
2.당사자주 소 (위반장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39조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담당부서연락처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주 소
6. 의견 제출6. 의견 제출기 한
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철 원 군 수
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성 명 (명 칭)전화번호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주 소
의 견의 견의 견
기 타기 타기 타
「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전화번호 : ) 철원군수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전 소재지
수도전 사용자
수용가 번호
종 별
폐 전 사 유
「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예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033-450-55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철원군 상수도 급수사용료 부과징수 사무처리규칙」 제14조에 따라 귀하의 수도전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폐전하고자 예고하오니, 계속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연락(☎033-450-55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전처리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철 원 군 수 귀하
접수 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소유자급수 업종폐전 일시폐전사유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소유자급수 업종폐전 일시폐전사유실무담당소장
일련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사용자체납액정수일개 전개 전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주 소수도전 번 호사용자체납액정수일완납일개전일실무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
주 소 : 
성명 / 상호 : 
수용가번호 : 
상하수업종 :
귀하께서 사용한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수도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통보 하오니 상하수도 사용료를 00년 00월 00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37조에 따라 00년 00월 00일 이후에 정수처분(급수중지) 또는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제51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위 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부서 요금관리(☎ 450-5525)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납부하신 고객께서는 전화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체납내역] 체납기간 : 

년 월 일
철 원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조 사 서

(별지 제8호 서식) 
급수사용료 경정조서

(별지 제9호 서식) 
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두(출석),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사업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전 폐전 예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수도전 폐전처리 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수도전 정수처분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철원군에서 급수하는 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가 관리)

제2조(수용가 관리)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신규 수용가 신청 자료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용가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 신청 시 담당공무원은 체납요금 승계여부를 확인하고 변경 처리한 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제3조(각종 대장 전산관리)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부과대장, 체납대장, 검침부, 일계표, 징수대장 등 각종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수도계량기 검침)

제4조(수도계량기 검침)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30일 이내에 수용가별로 검침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침 기준일은 전회 검침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수도계량기 검침은 검침결과를 검침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계량기 검침 시수도사용자 등의 부재 등으로 입회할 수 없는 때에는 입회 없이 검침할 수 있다.③ 수도전 검침은 원격검침시스템에 송신되는 자료에 의거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수신이 안 되거나 급수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전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5조(급수량 확정)

제5조(급수량 확정)① 수도요금 부과 시 급수량은 수도계량기의 당월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② 동결 등 특별한 사유로 검침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한하여 전월 사용량을 감안하여 인정조정하고 다음 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검침부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③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단 동절기, 수용가의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은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심하여 최근 3개월간 사용량으로 산정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년도 동월 사용량 또는 불명확 사용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6조(수도요금 부과)

제6조(수도요금 부과)①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급수 업종별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한다.② 수도요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납부마감일을 말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은 그때마다 조정 결의한다.③ 수도요금 부과 시 징수결의서, 조정결의서, 과오납금환불결의서 등 부과에 관한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서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급수업종)

제7조(급수업종)① 군수는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거나 또는 점검 중 이미 책정된 업종의 상위급수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급수업종 변경처리조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업종으로 직권 조정한다.② 책정된 업종에 비하여 하위 업종으로 급수되고 있는 수도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자의 신청에 따르며,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출장복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급수업종 중도변경)

제8조(급수업종 중도변경) 급수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 또는 담당 직원이 변경을 확인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가구분할)

제9조(가구분할)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가구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가구분할 적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③ 제출된 가구분할 적용신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해 읍·면장에 조회 요청하고 읍ㆍ면장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가구분할 적용은 신고서를 접수한 날 이후 최초 정례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납 및 납부방법)

제10조(수납 및 납부방법)① 수도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납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e-지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수납금 정리)

제11조(수납금 정리)① 군수는 수납기관에서 보낸 수납금 등의 집계표와 납입통지서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와 세부 수입내역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독촉장)

제12조(독촉장) 고지된 사용료를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

제13조(과오납금의 정산 및 환불)① 군수는 수도요금과 그 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입 후 부과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오납금환불결의를 해야 하며, 군 금고에 과오납금 환불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요금에 정산하고 고지할 수 있다.

제14조(정수처분)

제14조(정수처분)① 제12조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하수도 요금 납입최고서를 발행하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수처분을 할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례 제51조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사가 없는 수도전은 조례 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전시킬 수 있으며, 폐전 시에는 수도전 폐전통보서를 수용가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⑤ 체납자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개전)

제15조(개전)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는 경우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에 따라 개전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경감)

제16조(과태료 경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의 조례 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사용료 및 기타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 조사결과에 따라 급수사용료 경정조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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